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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에어포스원투원투 잡담고민 14 6855 0 2023.09.21 08:14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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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mments
33 지샷팔 2023.09.2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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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확히 알지못해서 뭐라 말해드리긴 어렵네요 힘드신 유년시절을 잘 버티셨네요. 좋은일 많으실거에요.

근대 기초생활수급자 잘리면 또 와서 빌붙으려고 할수도있으니 피해가 없다면
 기초생활혜택이 유지되도록 도와주는게 좋은 방향이라는게 제 짧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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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에어포스원투원투 (작성자) 2023.09.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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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최대한 저한테 연락안오게 혜택은 중지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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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선키스트 2023.09.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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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낳아주신 부모님이시고 나이드신 아버지이기때문에 자식된 도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된 도리이전에 지금의 가정을 깰만큼? 아버지가 먼저이실까요? 아버지도 부모된 노릇은 100프로 했다고 장담은 못드리겠네요..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시고 지금 당장 옆에 살고있는 와이프와 이문제로 얽히는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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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에어포스원투원투 (작성자) 2023.09.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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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시니깐요. 자식에 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도리는요? 길게 적지 않으려 팩트만 적었습니다.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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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류쀼쮸옌 2023.09.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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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가정환경이라 이해가 잘 갑니다. 아는 게 없어 도움은 못 드리지만 결혼했으면 1번은 와이프죠.
절대 와이프분께 불편하거나 해가되는 일 없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그정도의 아비는 남입니다.
0
46 에어포스원투원투 (작성자) 2023.09.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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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원만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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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bsuhdhdhwjjs87 2023.09.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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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아버지께서 기초수급자가 되어 병원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말이 정확하게 의료급여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생계급여를 받는 것인지~ 생계급여를 받으시면서 차상위본인경감제의 헤택을 받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것이면 가족분들의 자산기준 개별(연소득1억이상, 자산9억초과)이 아니기에 금융정보동의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것이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타이트해지기에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복지과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작성자분의 상황을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상황이라고 해도 오래전 이혼과 가정의 사정으로 연을 끊고 있는 사연이라면 와이프의 금융정보동의서를 해주어도 와이프분이 크게 자산이 있지 않는 이상
의료혜택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어야만 아버지의 병원비등이 의료급여 혜택으로 절감이 되어서 큰아버지께서 경비를 부담하시는데 영향이 덜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의료급여혜택을 못 받게 되면 큰아버지께서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이 너무 크게 올라버리기에 아버지와 큰아버지및 차후 작성자분의 가족에게도 부담으로 다가 올 수 있으니 와이프분에게 잘 설명하셔서 금융정보동의서 하나정도는 작성해주셔도 무방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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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에어포스원투원투 (작성자) 2023.09.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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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가장 도움이 될것 같은 내용입니다. 생계급여인지 의료급여인지부터 물어봐야겠네요. 만약 의료급여라면 아주 복잡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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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에어포스원투원투 (작성자) 2023.09.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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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해보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둘다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더 도움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탁드립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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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bsuhdhdhwjjs87 2023.09.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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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분의 금융정보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에 작성자분의 와이프분도 혼인신고로 포함되었기에 복지과에서 요청하는 것일 뿐이니
글에서 작성하신 것처럼 부모님의 이혼후 20년넘게 왕래가 없고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를 하지 않을 생각이란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주시면
되는 것이기에 앞써 글을 적은 것처럼 직접 아버지께서 수급받고 있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담당자와 직접 연락해 보시고 금융정보동의서 제출에 대한 것도
말하면 간단하게 해결 되실 것 같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지센터 당담자와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것 없어요~!! 제가 복지과는 아니라서 100% 맞다라는 말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글 작성자분 같은 경우가 많이 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잘 해결되실꺼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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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바르자르명 2023.09.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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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고민많으시겠어요. 마음한편으로 밉고 보기도싫으실거고 낳아주신 부모님이라 신경은 쓰이고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말.... 참 이말 진하죠? 생명은 시작이있으면 끝이있는데 아무리 밉고 나쁘든 낳아주신 부모님이시잖아요 언젠간 헤어짐이있을텐데 후회하시지마시고 옆에 계실때 조금이라도 아버님에 대한 고민. 미래에 이건좀해드릴걸 이런거 없게 만드셔 가지고 글쓴형님 맘 편하게 하시는게 중요하실거같아요. 사랑하는 와이프분도 아버님이 이러시다는데 싫다고하시진않을거에요. 부모님이 있었기에 사랑하는 와이프분.처가가 생겼으니까요 ㅎㅎ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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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나이뚜222 2023.09.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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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관련 없습니다. 재들도 형식적으로 처리하는거라 의무부양? 안 따집니다. 수급자 등록할때 이미 부양포기 한다고 명시해서 받은거라, 그래도 가족관계로 묶여 있어서 아버지 소천하시면 그때나 연락줄겁니다. 인계 받으실건지 아니면 무연고자로 공동묘지로 모실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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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Fjdjkkk 2023.09.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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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 은 작성자 님과 와이프 님이죠 혹시라도 나중에 피해 없으시길 빕니다. 부양은 없으시면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문제 이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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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오빠바람이다 2023.09.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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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를 신청하면 가족관계증명서상 1촌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가 되기에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을 따져서 조사을 하게 되있습니다. 글쓴이님께서 아버님과 왕래가 없으신지 오래 되셨다면 가족관계 단절 됐다고 하시고 가족관계단절사유서 작성하시면 해당 소득 재산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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