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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당연히 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받아서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매매가격에서 보증금을 뺀 가격이 채권최고액 이상이면, 매매대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바로 지급하시면 위험할 것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 1억 짜리 집에 8천 저당 잡혀 있고, 내 보증금이 1천만원이면, 내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잔금 9천 중 8천을 저당권자인 매도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1천만원만 집주인에게 주면 됩니다
복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저당권의 전체 합산 금액이 매매가격을 초과한다면 매매는 너무 위험하고, 경매에 참여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잔금을 저당권자에게 지급한다는 특약을 매도인이 거절하면 많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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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1억 짜리 집에 8천 저당 잡혀 있고, 내 보증금이 1천만원이면, 내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잔금 9천 중 8천을 저당권자인 매도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1천만원만 집주인에게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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