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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무조건 보험처리하세요
자차에 상대차합의금에 하면 거진 4~500인데 보험료 할증 붙어도 몇년이면 다시 내려와여
자차에 상대차합의금에 하면 거진 4~500인데 보험료 할증 붙어도 몇년이면 다시 내려와여
해당 금액이면 보험 접수하시는게 좋습니다
물적할증 기준 200만을 넘겼기 때문에 내년에 글쓴이분 보험 갱신하실때 특별할증은 붙겠지만요 ㅠㅠ
그렇다고 200만원 이하면 할증이 안되는것도 아닙니다. 사고가 잡힌 순간 보험사는 무사고 할인 이라는걸 안해주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선 무조건 보험료가 오를 수 밖에 없어요. 200만원 이하는 할증 없다는건 특별할증 대상이 아니라는 소리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다는 말이 아닙니다
개인 합의를 통해서 합의하는 수준은 많이 잡아야 70만원 정도면 개인합의를 할만한거고 그 이상이면 보험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상대방 차주 입장에선 보험사 처리 받는 순간 사고차량으로 등록 되니 보험사 통한 처리를 껄끄러워 할 수 있는거구요
물적할증 기준 200만을 넘겼기 때문에 내년에 글쓴이분 보험 갱신하실때 특별할증은 붙겠지만요 ㅠㅠ
그렇다고 200만원 이하면 할증이 안되는것도 아닙니다. 사고가 잡힌 순간 보험사는 무사고 할인 이라는걸 안해주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선 무조건 보험료가 오를 수 밖에 없어요. 200만원 이하는 할증 없다는건 특별할증 대상이 아니라는 소리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다는 말이 아닙니다
개인 합의를 통해서 합의하는 수준은 많이 잡아야 70만원 정도면 개인합의를 할만한거고 그 이상이면 보험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상대방 차주 입장에선 보험사 처리 받는 순간 사고차량으로 등록 되니 보험사 통한 처리를 껄끄러워 할 수 있는거구요
저라면 보험처리 할겁니다 수리비 견적이 200 인데 개인합의를 120만원 불렀다는 것 부터 과다청구 소지가 있다는 말이다보니
뭐 물론 지인 공업사라 깎을수도 있다고 치지만 저라면 보험처리하고 이 사항을 우리측 보험사에 이야기 하면서 혹시 상대방 대물 금액이 과다청구 아닌지 의심스럽다
개인 합의를 이야기하며 수리비 견적과 차이가 많이 나더라 라고 전달 정도만 하고 보험 처리 할듯합니다
만약 보험처리 해서 200 넘게 대물 금액이 발생했다고 해도 내년 자동차 보험 갱신하실때 개인 합의하신 금액 120만원 정도까지 할증되거나 하는건 흔치 않습니다 (추가 사고가 없다는 가정하에)
많이 할증 되도 (작성자분 자동차 보험료의)40 % 수준이 평균 입니다
뭐 물론 지인 공업사라 깎을수도 있다고 치지만 저라면 보험처리하고 이 사항을 우리측 보험사에 이야기 하면서 혹시 상대방 대물 금액이 과다청구 아닌지 의심스럽다
개인 합의를 이야기하며 수리비 견적과 차이가 많이 나더라 라고 전달 정도만 하고 보험 처리 할듯합니다
만약 보험처리 해서 200 넘게 대물 금액이 발생했다고 해도 내년 자동차 보험 갱신하실때 개인 합의하신 금액 120만원 정도까지 할증되거나 하는건 흔치 않습니다 (추가 사고가 없다는 가정하에)
많이 할증 되도 (작성자분 자동차 보험료의)40 % 수준이 평균 입니다
현찰박치기가 가능한건
번호판 볼트 자국도 보일랑 말랑 할정도로 살짝 건드린 수준정도,
그냥 넘어가긴 미안하고 도의적으로 책임은 져야할 상황일때 뿐입니다.
그것도 많아봐야 20만원 이하 소액만요.
근데 막상 사고가 일어나면 이런 상황은 흔치않습니다.
특히 한쪽이 100% 가해자라면요. 요즘은 보험이 잘되어서 어떻게든 보상받으려고 하니까요.
공장에 들어가서 도색이나 교체를 해야할 정도로 수리해야할 부분이 생겼거나
사람이 다쳐서 치료를 해야한다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보험처리를 하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내 피해가 300인데, 120 현금주면 끝내실건가요?
글 쓰신분이 이번엔 가해자지만,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고가 나면, 일단 가해자, 피해자 구분 말고
경찰 부르시고 내 보험사 부르세요. 상대방 보험사도 부르라고 하시구요.
사고를 객관적으로 보고 정리해 줄 대리인을 부르는겁니다.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면 벌점도 나오고 범칙금도 나오겠지만, 그렇게 사고를 정리해야 뒷탈이 적습니다.
번호판 볼트 자국도 보일랑 말랑 할정도로 살짝 건드린 수준정도,
그냥 넘어가긴 미안하고 도의적으로 책임은 져야할 상황일때 뿐입니다.
그것도 많아봐야 20만원 이하 소액만요.
근데 막상 사고가 일어나면 이런 상황은 흔치않습니다.
특히 한쪽이 100% 가해자라면요. 요즘은 보험이 잘되어서 어떻게든 보상받으려고 하니까요.
공장에 들어가서 도색이나 교체를 해야할 정도로 수리해야할 부분이 생겼거나
사람이 다쳐서 치료를 해야한다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보험처리를 하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내 피해가 300인데, 120 현금주면 끝내실건가요?
글 쓰신분이 이번엔 가해자지만,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고가 나면, 일단 가해자, 피해자 구분 말고
경찰 부르시고 내 보험사 부르세요. 상대방 보험사도 부르라고 하시구요.
사고를 객관적으로 보고 정리해 줄 대리인을 부르는겁니다.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면 벌점도 나오고 범칙금도 나오겠지만, 그렇게 사고를 정리해야 뒷탈이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