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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세표준은 세액 산출전에 님이 벌었던 소득을 다 합치는 거에요. 여기서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구요. 이전단계에서 소득공제하고 세율 곱한 뒤 세액공제해서 결정세액이 나오면 그걸 세금으로 내는데 원칙은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세무서에다 개인별로 해야하나 그러면 행정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니 직장인같은 경우는 2월에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해서 세무서에 내고 원천징수한거와 비교해서 더 내거나 환급받고 이의 있으면 5월에 다시 신고하는거에요.
사진에 과세표준 밑에 세액이라고 써있는게 내야될 세금이고 0원이니 낼게 없네요. 소득세 과세되면 농어촌특별세도 1.3%였나 자동으로 붙으니 참고하세요.
사진에 과세표준 밑에 세액이라고 써있는게 내야될 세금이고 0원이니 낼게 없네요. 소득세 과세되면 농어촌특별세도 1.3%였나 자동으로 붙으니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