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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피티 업계는 잘 모르지만, 부가세 자체가 고객이 부담하고 사업자가 내는 구조입니다.
10프로 낮은 현금가격을 요구한다는 것은 너한테 안받고, 안내고, 매입공제같은거 알아서 받겠다 라는 의미구요.
10프로 더받겠다는 개념이 아니구 세금 안받고 안내겠다는 뜻입니다. 대신 이제 사업자쪽에서는 매출규모를 조정할수 있겠죠..? 아마 재난지원금과 소득세 쪽에서 이득을 보겠다는것 같아요.
작성자님께서는 그냥 눈감아주고 10프로 싼가격에 이용하시거나, 또는 너무 괘씸하다싶으면 민원 넣고 포상금 약간 챙기시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둘다 손해볼껀 없어용
10프로 낮은 현금가격을 요구한다는 것은 너한테 안받고, 안내고, 매입공제같은거 알아서 받겠다 라는 의미구요.
10프로 더받겠다는 개념이 아니구 세금 안받고 안내겠다는 뜻입니다. 대신 이제 사업자쪽에서는 매출규모를 조정할수 있겠죠..? 아마 재난지원금과 소득세 쪽에서 이득을 보겠다는것 같아요.
작성자님께서는 그냥 눈감아주고 10프로 싼가격에 이용하시거나, 또는 너무 괘씸하다싶으면 민원 넣고 포상금 약간 챙기시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둘다 손해볼껀 없어용


위법은 위법이고 탈세는 탈세이니
정상가 vat 를 다 내고 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면 되는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물건살때 현금으로 하게 되면 혹시 dc 되냐고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작은 금액이면 상관없으나
코로나 전에 대규모 식사할때에 사비로 나가야 한다면
할인 받아서 밥 먹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카드 가격 50이면 현금으로 45 만원 정도로요.
헬스장 pt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가세 포함 30회에 100이면
현금으로 할테니 90에 해달라거나 혹은 100을 현금으로 줄테니 33회나 34회를 해줘라
이런식이었죠.
위법과 탈세와, 편법의 갈림길 아닐까 합니다.
편법을 통해 사업자가 매출 누락으로 세금 낮출수 있고
구매자는 vat를 안내고 혜택을 좀 더 받는 식이니요.
위법일지는 모르겠으나 편법을 통해 서로 윈윈 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가 vat 를 다 내고 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면 되는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물건살때 현금으로 하게 되면 혹시 dc 되냐고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작은 금액이면 상관없으나
코로나 전에 대규모 식사할때에 사비로 나가야 한다면
할인 받아서 밥 먹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카드 가격 50이면 현금으로 45 만원 정도로요.
헬스장 pt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가세 포함 30회에 100이면
현금으로 할테니 90에 해달라거나 혹은 100을 현금으로 줄테니 33회나 34회를 해줘라
이런식이었죠.
위법과 탈세와, 편법의 갈림길 아닐까 합니다.
편법을 통해 사업자가 매출 누락으로 세금 낮출수 있고
구매자는 vat를 안내고 혜택을 좀 더 받는 식이니요.
위법일지는 모르겠으나 편법을 통해 서로 윈윈 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은 불법입니다. 피티업계나 개인옷가게쪽이 특히 대놓고 현금가와 카드가를 다르게 받는걸 관행처럼하는데 여신법 71조였던거같은데 위반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