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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인 회사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관련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없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겁니다.
개인 정보 관련해서 회사에서 알아 내려고 해도 못알아 냅니다.
알바하는 곳에서 4대보험 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주 근무지(급여액수가 큰곳)에서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알바하는 곳에서 어떤 형태의 세무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해서 다시 연말 정산 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합산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만, 요즘은 알바도 두달 이상 일하게 되면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라...
그리고 만약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데, 투잡을 뛰는거라면 말리고 싶습니다.
일용근로자면 상관 없는데
3.3% 떼는 사업소득이나, 4대보험 가입 하는 근로소득자라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고 나면, 주근무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정산 분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게 들통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정보 관련해서 회사에서 알아 내려고 해도 못알아 냅니다.
알바하는 곳에서 4대보험 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주 근무지(급여액수가 큰곳)에서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알바하는 곳에서 어떤 형태의 세무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해서 다시 연말 정산 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합산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만, 요즘은 알바도 두달 이상 일하게 되면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라...
그리고 만약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데, 투잡을 뛰는거라면 말리고 싶습니다.
일용근로자면 상관 없는데
3.3% 떼는 사업소득이나, 4대보험 가입 하는 근로소득자라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고 나면, 주근무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정산 분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게 들통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