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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고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댓글로 사기꾼 이런 내용으로, 중고거래상의 피해를 방해한정도 이지 않을까요?
실전법 적으로 댓글로 인해, 판매자가 피해를 (명예/금전적손해) 입었다는걸 증명하야할텐데,
공개된 장소이긴하지만, 판매를 위한 글에서 허위사실 유포 정도의 명칭으로 걸려 들지 않을까 싶네요 (굳이 건다면)
하지만 이 또한 더 치트 상에 전화번호 검색시 피해사실이 접수되어있는걸 근거로 했다고 하면
허위사실 이라는 죄목도 조금 어려울까 싶기도하네요
물런 전문적인 법률적 조언은 아니니 전문가 (변호사 및 사이버수사대 / 사이버범죄과 등)에게 자문을 구해보는게 정확하겠네요
일단 댓글로 사기꾼 이런 내용으로, 중고거래상의 피해를 방해한정도 이지 않을까요?
실전법 적으로 댓글로 인해, 판매자가 피해를 (명예/금전적손해) 입었다는걸 증명하야할텐데,
공개된 장소이긴하지만, 판매를 위한 글에서 허위사실 유포 정도의 명칭으로 걸려 들지 않을까 싶네요 (굳이 건다면)
하지만 이 또한 더 치트 상에 전화번호 검색시 피해사실이 접수되어있는걸 근거로 했다고 하면
허위사실 이라는 죄목도 조금 어려울까 싶기도하네요
물런 전문적인 법률적 조언은 아니니 전문가 (변호사 및 사이버수사대 / 사이버범죄과 등)에게 자문을 구해보는게 정확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