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다 노동청이든, 경찰서든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형사가 조서를 꾸민후. 검사가 조사하여 판사가 결론은 내립니다. 보통 위 사항에서는 약식기소 나올 가망이 높습니다. 그 분이 특이한 동종전과가 없는 한. 여기서 그 분이 합의안보고 벌금 내버리면.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폭행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실제로. 직장내괴롭힘 인정되도 합의를 하지않아도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게 됩니다. 갠적인 생각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민사로 가면 손해배상 등을 하여 더 보상받을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계속해서 서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게 되며. 어찌 보면 끝나고 나면 서로 고생만하고 남는것도없게 됩니다. 변호사나 법원만 돈버는 상황이 되겠지요. 물론 소요되는 시간도 최소 1년입니다. 상대방에서 다른건으로 고소하면. 2년넘게 됩니다... 서로 좋을게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