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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보험업 종사자입니다
치킨의 경우엔 뼈가 들어있는 걸 작성님께서 알고 주문했기에 치킨집에 치료비청구를해도 보장 의무는 없습니다 ㅠ
다만 개인 건강보험에서의 보장 등은 가능합니다
치킨의 경우엔 뼈가 들어있는 걸 작성님께서 알고 주문했기에 치킨집에 치료비청구를해도 보장 의무는 없습니다 ㅠ
다만 개인 건강보험에서의 보장 등은 가능합니다
그안에 치킨외에 다른 이물질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치아가 부서진게 아니면 그냥 본인 이가 약하거나 운이 없으신거에요 이걸 뭐 배상까지 받으려고 하시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