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두계약후 뒷문제 형님들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을 구하는 입장에서
조금의 슴채가 있는부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7월 고객이셨던 분이 차를 판다고 하셔서
저도 마침 필요 햏기에
중고차를 1600에 구매했음.
현금이 급하시다고 하셔서
등록소에 800으로 등록 후 800 선입금
나머지 800은 구두계약으로
할부로 30~50드린다고 했음
판매자도 승락
(저는 혹시 모르기에 서류로 남기자고 했으나 판매자가 안했슴.)
첫달 할부 30 납부
두달째 납부 하려는데 막힌통장이라 송금 불가
판매자 연락두절
그렇게
1년이 지났음
형이라는 분이 연락이왔음
판매자가 교도소 가있다고 함(사유는 묻지않음)
남은 금액이 있다고 받을수 있냐고 물음
저는 남은금액 드릴의향 있음을 밝힘
형이라는 분은
한번에로 받길 원함
저는 안된다고 말함
판매자와 구두로 할부식 납부를 주장
그리고 저는
차를 인계받고 수리비가 들었고
그거에 대한 감가를 주장 100정도
(판매자와의 통화에 본인이 점검 안했기에 이상시 감가 해준다고 했음 )
(저는 녹음파일 가지고 있음)
고민해본다고 통화를 끈은 후
10년 추심 들어간다고
없던거로 하자고 문자통보
(참고로 저는 판매자와의 녹음,거래내역 증빙할 자료가 있으나
형이라는 분은 없는듯 합니다.
저와의 통화를 녹음 하시고 증거로 쓰실려고 하신듯)
이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추심이 되는지
또
서류작성 이런게 없는데 형이 인계받는게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자란 저를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형님들의 자문을 조금이나 구하고자 합니다.
조금의 슴채가 있는부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7월 고객이셨던 분이 차를 판다고 하셔서
저도 마침 필요 햏기에
중고차를 1600에 구매했음.
현금이 급하시다고 하셔서
등록소에 800으로 등록 후 800 선입금
나머지 800은 구두계약으로
할부로 30~50드린다고 했음
판매자도 승락
(저는 혹시 모르기에 서류로 남기자고 했으나 판매자가 안했슴.)
첫달 할부 30 납부
두달째 납부 하려는데 막힌통장이라 송금 불가
판매자 연락두절
그렇게
1년이 지났음
형이라는 분이 연락이왔음
판매자가 교도소 가있다고 함(사유는 묻지않음)
남은 금액이 있다고 받을수 있냐고 물음
저는 남은금액 드릴의향 있음을 밝힘
형이라는 분은
한번에로 받길 원함
저는 안된다고 말함
판매자와 구두로 할부식 납부를 주장
그리고 저는
차를 인계받고 수리비가 들었고
그거에 대한 감가를 주장 100정도
(판매자와의 통화에 본인이 점검 안했기에 이상시 감가 해준다고 했음 )
(저는 녹음파일 가지고 있음)
고민해본다고 통화를 끈은 후
10년 추심 들어간다고
없던거로 하자고 문자통보
(참고로 저는 판매자와의 녹음,거래내역 증빙할 자료가 있으나
형이라는 분은 없는듯 합니다.
저와의 통화를 녹음 하시고 증거로 쓰실려고 하신듯)
이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추심이 되는지
또
서류작성 이런게 없는데 형이 인계받는게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자란 저를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형님들의 자문을 조금이나 구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