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X)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올해 1월부터 술집 주방에서 일 하기로 했습니다.
근무조건은 하루에 12시간씩 한달에 한번쉬고 350만원 입니다.
영업시간만 12시간이지 실제 근무시간은 14시간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영업노하우 알려준답시고 3개월간 280만원을 준다길래
일단 알겠다고하고 현재까지도 별 말이 없길래 언제쯤 350주냐 말하니까
장사가안돼서 어쩌고 온갖핑계을대서 자꾸 미루더라고요
월급제로 받아도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면 주휴수당이랑 같이 신고가 가능할까요? 급여이체내역은 있는데 월급제로 일 하다보니 근무일지같은건 없습니다.
근무조건은 하루에 12시간씩 한달에 한번쉬고 350만원 입니다.
영업시간만 12시간이지 실제 근무시간은 14시간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영업노하우 알려준답시고 3개월간 280만원을 준다길래
일단 알겠다고하고 현재까지도 별 말이 없길래 언제쯤 350주냐 말하니까
장사가안돼서 어쩌고 온갖핑계을대서 자꾸 미루더라고요
월급제로 받아도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면 주휴수당이랑 같이 신고가 가능할까요? 급여이체내역은 있는데 월급제로 일 하다보니 근무일지같은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