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x 보험 전문가 형님들 고견이 궁금합니다!
보험전문가형님들의 고견이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저희 이모께서 1년전에 폐암으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목적은 complete resection(완전절제술)을 하기위해 개흉 및 절개를 하였지만 흉벽과 우상엽에 invastion 있어 완전절제 불가능하여 Bx(조직검사)만 시행하고 닫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위 내용은 수술 기록지 수술소견에도 적혀있는 소견이구요.
본래 목적이 완전절제를 하기 위해 개흉했지만 유착이 심해서
<수술을 실패하고> 조직검사만 시행한거라고 적혀있는데도 폐를 1도 절제하지 않았고 조직검사만 시행하였기 때문에 지급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한 과 담당선생님에게 폐엽 절제를 시도하였으나, 침윤 및 유착으로 인해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하여 생검 후 종료 라는 추가 소견서를 받고 분쟁조정 신청하려고 합니다.
1.치료목적으로 수술 절개를 하였고
2.수술할수 없었던 이유가 환자의 병변 상태
3.생검한게 진단 목적이 아니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보험사에 수술보험금 지급 거절하려면 약관에 (((성공적 폐 절제한 수술만 인정한다)))라는 이런 약관이 없으면 부당거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험 잘 아시는 형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이모께서 1년전에 폐암으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목적은 complete resection(완전절제술)을 하기위해 개흉 및 절개를 하였지만 흉벽과 우상엽에 invastion 있어 완전절제 불가능하여 Bx(조직검사)만 시행하고 닫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위 내용은 수술 기록지 수술소견에도 적혀있는 소견이구요.
본래 목적이 완전절제를 하기 위해 개흉했지만 유착이 심해서
<수술을 실패하고> 조직검사만 시행한거라고 적혀있는데도 폐를 1도 절제하지 않았고 조직검사만 시행하였기 때문에 지급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한 과 담당선생님에게 폐엽 절제를 시도하였으나, 침윤 및 유착으로 인해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하여 생검 후 종료 라는 추가 소견서를 받고 분쟁조정 신청하려고 합니다.
1.치료목적으로 수술 절개를 하였고
2.수술할수 없었던 이유가 환자의 병변 상태
3.생검한게 진단 목적이 아니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보험사에 수술보험금 지급 거절하려면 약관에 (((성공적 폐 절제한 수술만 인정한다)))라는 이런 약관이 없으면 부당거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험 잘 아시는 형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