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처분완료에 대해
이곳에 여러 지식인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 여쭤봅니다.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를 했었고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을 전체의 10%씩 여러번 보내서 합의금을 반쯤 받았습니다. 그 후 합의나 고소 취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형사포털을 확인해보니 사기죄로 구약식 벌금형이 나온 거 같은데, 사실 저는 그냥 합의금만 받고 합의 후 고소 취하를 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이미 검사처분완료라고 된 시점에서 합의를 하기엔 늦은 걸까요? 사기 피의자가 여기서 벌금을 내게 되면 제가 받은 합의금의 반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마 돌려줘야 하는 건지, 지금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