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x) 부가세신고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형님들..
바로 직전 24기 1기확정 부가세신고때 경험했던 세무사가 양아치였어가지고..
부가세신고를 직접 해보려고하는데요
비용처리 시 공제/불공제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매출이 높지 (7천미만) 않은데
이전에 세무사가 한거 보니까
5000원 스벅 결제한건 불공제하고,
3000원 편의점간건 공제하고..
3만원 이마트(장본거입니다) 결제한건 공제했던데..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이런 소액들은 그냥 다 공제로 올려도될까요?
바로 직전 24기 1기확정 부가세신고때 경험했던 세무사가 양아치였어가지고..
부가세신고를 직접 해보려고하는데요
비용처리 시 공제/불공제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매출이 높지 (7천미만) 않은데
이전에 세무사가 한거 보니까
5000원 스벅 결제한건 불공제하고,
3000원 편의점간건 공제하고..
3만원 이마트(장본거입니다) 결제한건 공제했던데..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이런 소액들은 그냥 다 공제로 올려도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