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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모든 증거 사진으로 남겨두시고 거래에 있어서 서로 합의된 제품과 다른 제품이 왔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증거 자료 모아서 경찰서 신고하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결제 내역 게시글 등 수령한 제품 등
글을 보니 상대방은 알고 팔았을 확률 100% 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상대방이 속일 의지가 있었냐를 판단해야 하는데, 게시글에 그 내용이 적혀있었는지 여부 등
저는 참고로 택배가 아닌 직거래로도 전자 제품으로도 상대방이 수리 내역 속이고 판거 입증해서 합의 받아냈습니다..
증거 자료 모아서 경찰서 신고하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결제 내역 게시글 등 수령한 제품 등
글을 보니 상대방은 알고 팔았을 확률 100% 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상대방이 속일 의지가 있었냐를 판단해야 하는데, 게시글에 그 내용이 적혀있었는지 여부 등
저는 참고로 택배가 아닌 직거래로도 전자 제품으로도 상대방이 수리 내역 속이고 판거 입증해서 합의 받아냈습니다..
법조인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기를 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판매자가 본인이 같은 상품인 줄 알았다 라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자옷과 남자옷은 아무리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할지언정 허리라인, 총기장, 팔 라인 등이 차이가 있고 거기다 애초에 모델 사진에서 성별이 다르니까 기재된 상품과 다르니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판매자가 진짜로 모르고 제품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올려놓은 사진은 남성 제품인데 막상 온 제품은 디자인이 비슷한 여성 제품이라면 그건 구매자가 사려고 했던 제품이 아닌거죠. 판매자가 작성했던 원본글에도 남성 제품의 품번을 작성했었거나 오히려 제품 품번은 하나도 없이 사진만 가지고 이런 이런 옷들이다 또는 남성용 옷 3벌이다 이런 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환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고 제품이니까 환불이 어렵다 이런 건 단순 변심일 경우에나 해당하지 이건 애초에 구매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온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은 몰라도 환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법조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러이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니 무료 법률 상담 이런 거 혹시 받을 수 있다면 한 번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설령 판매자가 진짜로 모르고 제품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올려놓은 사진은 남성 제품인데 막상 온 제품은 디자인이 비슷한 여성 제품이라면 그건 구매자가 사려고 했던 제품이 아닌거죠. 판매자가 작성했던 원본글에도 남성 제품의 품번을 작성했었거나 오히려 제품 품번은 하나도 없이 사진만 가지고 이런 이런 옷들이다 또는 남성용 옷 3벌이다 이런 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환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고 제품이니까 환불이 어렵다 이런 건 단순 변심일 경우에나 해당하지 이건 애초에 구매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온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은 몰라도 환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법조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러이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니 무료 법률 상담 이런 거 혹시 받을 수 있다면 한 번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