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는 동승자였고 과실 비율은 7(저희) : 3(상대방)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동승자였던 제가 입원을 한다고 하면 저는 금전적으로 손해 보는 게 없나요?
지인은 서로 대인접수를 하였으니 입원하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건 이겁니다. 제가입원했을 때 입원치료에 대해 청구했을 때,
1. 저희 과실이 더 큰데, 제가 입원을 하면, 저는 병원비중 70%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즉 상대방 30%만 보장받고
지인 보험사 70%는 보장받지 못하는건가요?
2. 제 보험사와는 무관하게 제 지인 보험사에게 70%를 보장받고, 상대쪽 보험사에서 30%를 보장받아서
공짜로 입원을 할 수 있는 건지요?
여기에서 동승자였던 제가 입원을 한다고 하면 저는 금전적으로 손해 보는 게 없나요?
지인은 서로 대인접수를 하였으니 입원하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건 이겁니다. 제가입원했을 때 입원치료에 대해 청구했을 때,
1. 저희 과실이 더 큰데, 제가 입원을 하면, 저는 병원비중 70%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즉 상대방 30%만 보장받고
지인 보험사 70%는 보장받지 못하는건가요?
2. 제 보험사와는 무관하게 제 지인 보험사에게 70%를 보장받고, 상대쪽 보험사에서 30%를 보장받아서
공짜로 입원을 할 수 있는 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