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실제 성행위 장면 및 성기 부분 모자이크, 체액 묘사는 물론이고
내용 면에서도 집단 성행위, 근친상간, 강간, 학생과의 성행위 등은 표현은 불법 내지는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상업을 목적으로 영상물 등급 위원회에 위와같은 영상물을 심의 받는다면 애초에 통과 못하겠지만요
예전에 현역 여배우가 직접 인터뷰하는거 본 적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사를 하는경우가 많은데
배우끼리 친하거나 연인의 경우에 실삽입 하는 경우도 있다합니다
위에 실삽입은 심의 통과 못한다는 분 계신데
어차피 모자이크라 실삽인지 아닌지 태클을 못건답니다
사실 걸어도 아니다라고 발뺌하면 끝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