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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원청징수 하고 월 일천만원 받는건 프리랜서 신고인데, 다음해 5월에 세무사 써서 소득신고 하는게 좋습니다.
프리랜서(사업자)의 경우 매출-경비=순익이고, 이 순익에서 소득공제 제하고 종합소득세 과세구간에 따른 세율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근데 이 경비라는 것이 공부하면 할 수록 경비처리 할 수 있는게 많은 항목이라 세무사 쓰더라도 본인이 세무지식 많으면 내가 쓴 돈에서 경비처리를 많이 해서 세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즉 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후자가 훨씬 세금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사업자)의 경우 매출-경비=순익이고, 이 순익에서 소득공제 제하고 종합소득세 과세구간에 따른 세율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근데 이 경비라는 것이 공부하면 할 수록 경비처리 할 수 있는게 많은 항목이라 세무사 쓰더라도 본인이 세무지식 많으면 내가 쓴 돈에서 경비처리를 많이 해서 세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즉 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후자가 훨씬 세금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말씀하시는거같은데, 나중에 어떤직종으로 비용처리 가능할지를 잘 알아보세요. 직종마다 달라서.. 저번에 다른경우에 계산해봤을때 0.68정도 비용처리가능했어요. 월천이면 1년 1억2천인데 그러면 단순경비처리는 안되실꺼고 실제 경비로 들어간거 일일히 제시해야 경비처리 가능해요. 여차저차해서 만약 3천정도 경비처리 했다고 치면
9천소득으로 잡고. 의료보험이 7퍼센트인가 그렇고 국민연급이 9퍼센트인가 그래요. 프리랜서계약을 한다는게 결국 국민연금+의료보험을 두배로 내겠다고 하는거라 잘 계산해보셔야됩니다.
경비처리를 얼마나 잘할수 있느냐가 결국 차이가 될것같네요.
9천소득으로 잡고. 의료보험이 7퍼센트인가 그렇고 국민연급이 9퍼센트인가 그래요. 프리랜서계약을 한다는게 결국 국민연금+의료보험을 두배로 내겠다고 하는거라 잘 계산해보셔야됩니다.
경비처리를 얼마나 잘할수 있느냐가 결국 차이가 될것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