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x) 사무실 사기(?)계약 문제입니다.. 법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19글은 아닙니다..
법 쪽으로 무지하다 보니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긴 글이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글을 잘 못 적어서 혹시나 이해가 잘 안가시는 분은 밑에 따로 정리해서 적어 놓았으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 사용하던 사무실 계약 기간이 다 되어서 다른 사무실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알고 보니 건물주가 부동산 사장님의 아내와 딸이 더군요.
그래서 이전에 사무실도 이 부동산에서 계약했던 터라 별 의심없이 계약 진행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안일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대인 서명란에 따님과 아내분의 도장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고 건물 소유자 2명을 대면 하지 않은 채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가족이니 괜찮겠지 생각했죠...지금 생각하니 너무 안일했네요,...어쨋든 공인중개사 서명란에도 부동산 사장님이 수기로 서명하시고 인감도장도 찍으셨어요
계약서에는 부동산 사장님의 계좌를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월세 관리는 사장님이 하시나 보다 싶었고.. 그렇게 저번 주까지 문제 없이 3개월 동안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계약한 지 3개월이 지난 저번 주 중에 본인이 건물주인데 세입자가 들어왔다길래
근처 일이 있어서 온김에 얼굴이라도 한번 보러 왔다며 부동산 사장님의 아내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얼굴 보러 오셨나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에 아내분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본인이 위임한 상태가 아닌 데 계약이 진행됐으며 지금 보내고 있는 계좌(부동산 사장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차후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때 뭔가 잘못됐구나 싶었습니다. 계약 진행된 것도 본인은 전혀 몰랐으며, 부동산가서 임대인과 대면해서 다시 계약하고 싶다는 식으로 말을 하라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좀 찍어서 보내달라더군요. 카톡 받을 당시 밖에 있어서 따로 계약서를 보내드리진 않았고 지금도 보내드리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냈던 월세와 보증금을 받아서 계약 후 보내주시거나 부동산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처리해주면 계좌번호만 수정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에 바로 연락하려 했으나 금요일 늦은 밤이기도 했고 아이폰이라 녹음이 되지 않아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늦게 부동산 사장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부부싸움 때문에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아내한테 연락오면 남편분이랑 해결하라고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반 소유자인 딸의 계좌를 보낼테니 그쪽으로 월세를 보내주면 된다.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본인이 관리하고 소유권은 딸에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왔더라구요. 거기에 다른 답장은 안하고 월요일에 부동산으로 찾아가겠다고만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저 문자를 받고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딸과 와이프 지분 50:50 공동 소유로만 되어있고 남편의 이름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딸에게 입금했을 경우에 아내분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겠다 싶어
보증금과 지금까지 냈던 월세 모두를 돌려받고 딸과 와이프 그리고 저까지 세 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계약을 다시 진행해야겠다 싶더라구요.
여기서 문제는,, 보증금과 지금까지 냈던 월세를 부동산 사장이 돌려주지 않으려고 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이 있을 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공제증서는 기간은 5월 21일까지라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이게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안 그래도 요새 사업도 안돼서 투잡하며 월세도 겨우 내며 버티고 있어서 정말 미칠 것 같은데
더 머리 아픈 일들이 일어나니 죽겠네요....
-------정리본입니다.------
1) 1월 부동산 계약 - 임대인과 대면 계약이 아닌 부동산 사장과 계약 진행 (건물 명의는 딸과 부동산 사장의 와이프)
계약서 임대인 서명란에는 딸과 와이프분의 인감도장이 찍혀있었음.
2) 임대차 계약서에는 건물 소유자의 계좌가 아닌 부동산 사장의 계좌번호 기입.(계약당시 별생각 못함.. 가족이니까 대리로 계약 진행하고 관리하나 보다 싶었음.)
3) 보증금과 3개월 동안 월세 입금을 부동산 사장의 계좌로 입금.
4) 3개월 동안 문제 없이 지냄
5) 사무실로 갑자기 건물주(부동산 사장 와이프분) 방문
6) 방문 후 며칠 뒤 건물주로부터 카톡으로 연락 옴. 이번 부동산 계약은 본인 모르게 진행된 것이며,
월세,보증금도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입금했기 때문에 차후에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함.
7) 보증금과 지금까지 냈던 월세를 돌려받고, 본인과 대면하여 계약을 진행해야 된다고 함.
8) 이후 연락은 하지 않음
9) 늦은 저녁 부동산 사장으로부터 본인들의 부부 싸움 때문에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고
앞으로는 건물의 절반 소유자인 딸의 계좌번호를 보내줄 테니 그 쪽으로 입금 바란다고 문자로 연락 옴.
10) 등기부에는 딸과 와이프분의 소유로 되어있으나 딸의 계좌로 입금을 하더라도 와이프분이 동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보증금과 지금까지 입금했던 월세를 돌려받은 뒤 아내분과 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계약 서 내의 계좌번호를 수정하고
계약을 다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11) 월요일에 부동산 찾아가서 얘기
사실 보증금과 지금까지 냈던 월세를 부동산 사장이 순순히 돌려주면 얘기가 굉장히 쉽게 진행될텐데
걱정되는 건 보증금과 월세를 주지 않으려 할 때 어떻게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이 궁금합니다.
일단 위임도 하지 않았는 데 부동산에서 마음대로 계약을 진행했으니 다시 계약하고 싶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야 될 지..
도움이 될 진 모르겠지만.. 월세 보내고 매달 월세 입금 했다고 문자 보내면 감사하다고 답장을 받았던 것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지가 궁금합니다..
어찌 됐건 본인 명의가 아니나 본인이 건물 소유자 몰래 임대차 계약 진행하고 본인의 계좌로 돈을 받아낸 것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 쪽으로 무지하다 보니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긴 글이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글을 잘 못 적어서 혹시나 이해가 잘 안가시는 분은 밑에 따로 정리해서 적어 놓았으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 사용하던 사무실 계약 기간이 다 되어서 다른 사무실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알고 보니 건물주가 부동산 사장님의 아내와 딸이 더군요.
그래서 이전에 사무실도 이 부동산에서 계약했던 터라 별 의심없이 계약 진행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안일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대인 서명란에 따님과 아내분의 도장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고 건물 소유자 2명을 대면 하지 않은 채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가족이니 괜찮겠지 생각했죠...지금 생각하니 너무 안일했네요,...어쨋든 공인중개사 서명란에도 부동산 사장님이 수기로 서명하시고 인감도장도 찍으셨어요
계약서에는 부동산 사장님의 계좌를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월세 관리는 사장님이 하시나 보다 싶었고.. 그렇게 저번 주까지 문제 없이 3개월 동안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계약한 지 3개월이 지난 저번 주 중에 본인이 건물주인데 세입자가 들어왔다길래
근처 일이 있어서 온김에 얼굴이라도 한번 보러 왔다며 부동산 사장님의 아내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얼굴 보러 오셨나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에 아내분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본인이 위임한 상태가 아닌 데 계약이 진행됐으며 지금 보내고 있는 계좌(부동산 사장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차후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때 뭔가 잘못됐구나 싶었습니다. 계약 진행된 것도 본인은 전혀 몰랐으며, 부동산가서 임대인과 대면해서 다시 계약하고 싶다는 식으로 말을 하라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좀 찍어서 보내달라더군요. 카톡 받을 당시 밖에 있어서 따로 계약서를 보내드리진 않았고 지금도 보내드리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냈던 월세와 보증금을 받아서 계약 후 보내주시거나 부동산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처리해주면 계좌번호만 수정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에 바로 연락하려 했으나 금요일 늦은 밤이기도 했고 아이폰이라 녹음이 되지 않아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늦게 부동산 사장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부부싸움 때문에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아내한테 연락오면 남편분이랑 해결하라고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반 소유자인 딸의 계좌를 보낼테니 그쪽으로 월세를 보내주면 된다.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본인이 관리하고 소유권은 딸에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왔더라구요. 거기에 다른 답장은 안하고 월요일에 부동산으로 찾아가겠다고만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저 문자를 받고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딸과 와이프 지분 50:50 공동 소유로만 되어있고 남편의 이름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딸에게 입금했을 경우에 아내분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겠다 싶어
보증금과 지금까지 냈던 월세 모두를 돌려받고 딸과 와이프 그리고 저까지 세 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계약을 다시 진행해야겠다 싶더라구요.
여기서 문제는,, 보증금과 지금까지 냈던 월세를 부동산 사장이 돌려주지 않으려고 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이 있을 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공제증서는 기간은 5월 21일까지라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이게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안 그래도 요새 사업도 안돼서 투잡하며 월세도 겨우 내며 버티고 있어서 정말 미칠 것 같은데
더 머리 아픈 일들이 일어나니 죽겠네요....
-------정리본입니다.------
1) 1월 부동산 계약 - 임대인과 대면 계약이 아닌 부동산 사장과 계약 진행 (건물 명의는 딸과 부동산 사장의 와이프)
계약서 임대인 서명란에는 딸과 와이프분의 인감도장이 찍혀있었음.
2) 임대차 계약서에는 건물 소유자의 계좌가 아닌 부동산 사장의 계좌번호 기입.(계약당시 별생각 못함.. 가족이니까 대리로 계약 진행하고 관리하나 보다 싶었음.)
3) 보증금과 3개월 동안 월세 입금을 부동산 사장의 계좌로 입금.
4) 3개월 동안 문제 없이 지냄
5) 사무실로 갑자기 건물주(부동산 사장 와이프분) 방문
6) 방문 후 며칠 뒤 건물주로부터 카톡으로 연락 옴. 이번 부동산 계약은 본인 모르게 진행된 것이며,
월세,보증금도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입금했기 때문에 차후에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함.
7) 보증금과 지금까지 냈던 월세를 돌려받고, 본인과 대면하여 계약을 진행해야 된다고 함.
8) 이후 연락은 하지 않음
9) 늦은 저녁 부동산 사장으로부터 본인들의 부부 싸움 때문에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고
앞으로는 건물의 절반 소유자인 딸의 계좌번호를 보내줄 테니 그 쪽으로 입금 바란다고 문자로 연락 옴.
10) 등기부에는 딸과 와이프분의 소유로 되어있으나 딸의 계좌로 입금을 하더라도 와이프분이 동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보증금과 지금까지 입금했던 월세를 돌려받은 뒤 아내분과 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계약 서 내의 계좌번호를 수정하고
계약을 다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11) 월요일에 부동산 찾아가서 얘기
사실 보증금과 지금까지 냈던 월세를 부동산 사장이 순순히 돌려주면 얘기가 굉장히 쉽게 진행될텐데
걱정되는 건 보증금과 월세를 주지 않으려 할 때 어떻게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이 궁금합니다.
일단 위임도 하지 않았는 데 부동산에서 마음대로 계약을 진행했으니 다시 계약하고 싶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야 될 지..
도움이 될 진 모르겠지만.. 월세 보내고 매달 월세 입금 했다고 문자 보내면 감사하다고 답장을 받았던 것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지가 궁금합니다..
어찌 됐건 본인 명의가 아니나 본인이 건물 소유자 몰래 임대차 계약 진행하고 본인의 계좌로 돈을 받아낸 것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