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아청법 음란물 소지죄에 해당 되나요..?
트위터 미성년자 일탈 계정을 최근에 알게되어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여자가 의자에 m자로 다리를 벌리고 손으로 그 중요부위를 잡아당기는 사진인데 클리만 살짝 보이는 정도고 구멍이랑 그 주변은 다른 일반사진으로 가려놨습니다. 엉밑살은 보이지만 항문은 안보입니다. 배 위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도 안나오고 얼굴도 안나오고 그냥 중요부위 살짝이랑 엉밑살 살짝 나오고 허벅지 다리 나온 사진인데 이런 사진을 컴퓨터에서 우클릭 누르고 이미지 저장 할 경우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죄에 해당이 될까요??
사진만으로는 미성년자임을 특정짓기 어려워 보이는데 트위터 계정 소개란에 미성년자 나이를 적어놓아서 이 사진이 미성년자 그 계정 본인 사진이다 라고 수사기관에서 생각하고 아청법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진만으로는 미성년자임을 특정짓기 어려워 보이는데 트위터 계정 소개란에 미성년자 나이를 적어놓아서 이 사진이 미성년자 그 계정 본인 사진이다 라고 수사기관에서 생각하고 아청법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