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휴대폰 개통관련 잘아시는 형님 계실까요..
최근에 성지같은곳 찾아보다가 갤럭시 23플러스가 현금선납5만원으로 나왔길래 가서 구매하는데 고액요금제 6개월 부가서비스 2개월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거니 넘어가는데 제휴카드어쩌구 말하는겁니다. 약정기간동안 40만원 실적만채우면 되는거고 만약에 실적을 못채우면 통신요금에서 할인금액에서 약정기간을 남은금액만큼 청구될수 있으니 실적채우셔야한다 해서 뭐 40만원 늘 쓰는거고 무엇보다 기기 5만원에 쓰는거니 알겠다하고 개통하고 폰받고 왔는데, 자기네들이 제휴카드 등록하려면 카드번호가 필요하다해서 카드 신규발급받고 다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개통 후 6일후에 제휴카드로 문자가 날아왔는데 공시지원금 제외한 696000원 가량이 36개월 할부로 찍혀있는겁니다. 이게 할부형식으로 되는지도 몰랐고 할부 원금만 696000원이지 36개월 할부에대해서 어떠한 수수료도 설명을 못받았어서 개통철회를 하고싶은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1.기기값이라며 고액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으로 현금 5만원을 냈습니다.
2. 약정기간이 24개월이라고만 안내받았지 36개월이라는 안내는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제휴카드 안내페이지에 36개월이라고 조그맣게 써있도라고요.
3. 성지라 내부 발설되면 벌금 물을수있다고 동의서 같은것을 썼는데, 그 중 내용이 단순변심 개통철회 불가, 고발로인한 매장에 대한 금전적 불이익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뭐 이런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법조계 지인분께 물어보니 그곳에 회사 혹은 매장 상호명이 없이 그냥 제 이름만 있어서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법적효력을 묻기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내용자체가 거래법이나 단통법 위반내용이라 내용자체도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시고요.
혹시 잘아시는 분 계시면 내일이 개통이후 7일 째 인데 확실히 개통철회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1.기기값이라며 고액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으로 현금 5만원을 냈습니다.
2. 약정기간이 24개월이라고만 안내받았지 36개월이라는 안내는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제휴카드 안내페이지에 36개월이라고 조그맣게 써있도라고요.
3. 성지라 내부 발설되면 벌금 물을수있다고 동의서 같은것을 썼는데, 그 중 내용이 단순변심 개통철회 불가, 고발로인한 매장에 대한 금전적 불이익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뭐 이런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법조계 지인분께 물어보니 그곳에 회사 혹은 매장 상호명이 없이 그냥 제 이름만 있어서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법적효력을 묻기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내용자체가 거래법이나 단통법 위반내용이라 내용자체도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시고요.
혹시 잘아시는 분 계시면 내일이 개통이후 7일 째 인데 확실히 개통철회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