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신경쓰였는데 차 덩치 엄청커서 주차라인에 주차해도 칸 거의 꽉 차거나 주차선 먹고 주차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 아파트 주차난이 심해서 임시주차구역에 주차도 하는데 사진처럼 코너 쪽에 저렇게 튀어나오게 주차해서 코너 돌 때 불편하게 후진했다가 코너 도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공동체 생활에 민폐끼치는거 극혐하는데 이 차 신고가능한가요? 이런 차종 본적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jeep 글래디에이터 요즘엔 튜닝이나 구조변경을 하면 구조변경 검사나 튜닝 검사를 받아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요센 불법개조 하러면 본인이 하지 않는이상은 검사 받아야 하는걸로 알아요
원래도 픽업이라 좀 커서 아파트 주차장 선을 넘을수 밖에 없을텐데
제가 보기엔 저정도면 정말 양심있는 분 같습니다 글을 읽어봐도 주차 공간을 두개를 쓴다 거나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파트는 주차 공간 하나 더쓰고 싶으면 돈내고 사용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거라면
말할수도 없구요
그정도도 양보 안되신다고 하면 차주분하고 대화로 하시는게 맞는거 같아 보이네요
지프 랭글러 하체 튜닝 된 차량인데.
요즘 저정도 튜닝하는 업체중에 구조변경 않하고 해주는 업체 없습니다. 한두푼하는 튜닝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저정도 눈에 뛰는 튜닝하고 구조변경도 않하고 타는 차주분들도 없고요.
저도 무지막지한 픽업트럭 타는 운전자이고, 불편해도 마트 가면 지하주차장 가장 구석진 자리로 주차합니다.
저런 차량 타시는 분들이라고 다 저처럼 시골 주택엔 사실수 없잔습니까.
주차선 안에 주차하면 다른 차량들이 주차 못해서 저렇게 한쪽으로 주차하는거 같은데, 공동생활 하는 입장에서 조금 너그러이 봐주세요.
공동생활하는 입장에서 저는 최대한 피해 안 끼치려고 조심하는 스타일인데 저렇게 해 놓는거 보면 저만 바보된거 같아서 너그럽게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구요 솔직히 튜닝한거 불법이든 합법이든 저한테 피해 안주면 1도 관심 없는데 주차 뭐 같이 해놔서 불편해지니 뭐라도 꼬투리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건 어쩔 수 없네요
뒤에 붙인 타이어 때문에 번호판이 일부 가려질 수 있을것 같은데
법령을 찾아보니
② 등록번호판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따라 부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전면과 후면 끝으로부터 중심선을 따라 각각 20m의 거리를 기준으로, 전면의 높이는 0.5~7m, 후면의 높이는 0.5~3m의 범위와 좌우측의 각각 11.5m의 범위에서 관측하였을 때 가리워 지는 부분이 없을 것.
으로 되어 있네요. 20 m 떨어지면 가려지는 부분이 없을것 같긴 한데..
정상적인 하부 구조변경을 받고난후
타이어 싸이즈업장착한걸로 판단 됩니다.
타이어가 휀더를 벗어난 크기는 우리나라 법으로 불법입니다.
신고하시면 원상복구 명령 떨어질겁니다.
뒤태사진을 보니 뒷범퍼를 벗어난 오버휀더
임의 작업같은데 저것도 불법입니다.
백라이트 원형 훼손저것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번호판은 무조건 기본형태로 보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