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금 반환관련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곳을 알게된지도 꽤 오래되었고 그동안엔 항상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처음 글을 써봅니다.
제가 기존 전세가 만기가 다가오면서 새 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집을 알아보던 와중에 한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할
생각으로 가계약금(300 정도)까지 걸게 되었습니다.
이때 임대인측 중개사와 저희 측 중개사의 중개로 종이문서가
아닌 문자내용으로 가계약서도 작성해 임대인과 제 동의도 남겼습니다.
근데 이후 제 사정으로 그 집에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정말 아깝지만 계약금을 포기
해야겠다고 마음도 먹고 있었습니다. 임대인과도 이 부분에 대해
서로 전화로 이야기 하며 혹시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새로운
임차인이 만약 구해지면 가계약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나눠
보도록 하자는 정도로만 대활 마무리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임대인 측에서 먼저 연락해 정해진 시점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경우 임대인이 가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자고 했습니다. 저야 뭐 나쁘지 않으니
그러자고 했고 임대인과 제가 각자 동의한다는 답장까지 해
동의서 형태의 문자기록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후에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가 정해진 시점이 다가와
중개사에게 임차인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요청했는데, 운좋게
새 임차인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임대인에게 전화를 해 가계약금에 대해 말했는데 일하는 중이라
나중에 전화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지금 2주가 넘게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도 한 번 찾아가 봤는데 만나질 못했네요..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일단 위 내용을 가지곤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도
종이서류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 있다면 법원에
조정신청이나 기타 소송을 할 수 있을지, 설령 한다고 해도 '일부'
라는 말 때문에 들인 노력에 비해 적은 돈을 받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300이라는 소액(누구에겐 엄청 큰 금액일 수도
있다곤 생각합니다.)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게 맞을지..
이럴때 회원님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임대인 놈이 너무 얄미운데
뭐라도 하자니 제가 힘들거 같고, 확신도 없고..
조언 한 번 부탁드려요.
이렇게 처음 글을 써봅니다.
제가 기존 전세가 만기가 다가오면서 새 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집을 알아보던 와중에 한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할
생각으로 가계약금(300 정도)까지 걸게 되었습니다.
이때 임대인측 중개사와 저희 측 중개사의 중개로 종이문서가
아닌 문자내용으로 가계약서도 작성해 임대인과 제 동의도 남겼습니다.
근데 이후 제 사정으로 그 집에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정말 아깝지만 계약금을 포기
해야겠다고 마음도 먹고 있었습니다. 임대인과도 이 부분에 대해
서로 전화로 이야기 하며 혹시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새로운
임차인이 만약 구해지면 가계약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나눠
보도록 하자는 정도로만 대활 마무리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임대인 측에서 먼저 연락해 정해진 시점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경우 임대인이 가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자고 했습니다. 저야 뭐 나쁘지 않으니
그러자고 했고 임대인과 제가 각자 동의한다는 답장까지 해
동의서 형태의 문자기록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후에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가 정해진 시점이 다가와
중개사에게 임차인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요청했는데, 운좋게
새 임차인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임대인에게 전화를 해 가계약금에 대해 말했는데 일하는 중이라
나중에 전화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지금 2주가 넘게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도 한 번 찾아가 봤는데 만나질 못했네요..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일단 위 내용을 가지곤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도
종이서류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 있다면 법원에
조정신청이나 기타 소송을 할 수 있을지, 설령 한다고 해도 '일부'
라는 말 때문에 들인 노력에 비해 적은 돈을 받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300이라는 소액(누구에겐 엄청 큰 금액일 수도
있다곤 생각합니다.)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게 맞을지..
이럴때 회원님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임대인 놈이 너무 얄미운데
뭐라도 하자니 제가 힘들거 같고, 확신도 없고..
조언 한 번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