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미고지에 대한 고소
전 집주인이 천장 누수로 곰팡이가 생겨 있는걸 고지하지 않아 잔금 후 집 들어가보고 알았습니다.
공용부분 문제라 관리소에서 배상 책임이 있긴 한데 전주인도 너무 괘씸하네요.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하면 법무사가 아니라 꼭 변호사와 해야하나요? 민사 승소해도 변호사비 보전이 생각보다 별로 안되는 것 같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공용부분 문제라 관리소에서 배상 책임이 있긴 한데 전주인도 너무 괘씸하네요.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하면 법무사가 아니라 꼭 변호사와 해야하나요? 민사 승소해도 변호사비 보전이 생각보다 별로 안되는 것 같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