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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이라고 합니다. 신분을 요구하는건 청소년은 출입금지업소라 확인차 요구하는 것이구요.
대신 유사성행위 또는 남성 혼자서 자위행위까지 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영업주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준수사항) 2호에 해당된다. 라고 나옵니다.
유사 성행위하다 운나쁘게 걸리면 불법이라는거지요.
해당 기사 링크 -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110500276
대신 유사성행위 또는 남성 혼자서 자위행위까지 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영업주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준수사항) 2호에 해당된다. 라고 나옵니다.
유사 성행위하다 운나쁘게 걸리면 불법이라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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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1105002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