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0 상대차는 무보험입니다 너무 괘씸합니다
상대차주의 동생이 운전했는데 무보험에 차량에 대인만 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옆차의 무리한 차선변경에 놀라 핸들을 틀어 제 차 옆쪽을 싸그리 긁어 놓았는데 동승자인 아내가 갓난아이를 보호하려 안다보니 어깨, 허리 팔꿈치에 큰 통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과한마디없이 형을 부르더니 처리 끝나고 차 어디서샀냐고 반복해서 묻는 모습이 참 괘씸해서 알아보고 대응하고자, 첫 사고라 대응법을 잘 몰라 질문 여쭙습니다.
1. 육아때문에 입원은 무리인 상황이라 통원치료로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입원하지 않으면 많이 아프지않은거로 간주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2. 무보험 차와의 사고에서 비용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합의금은 어떤 범위 내에서 산정해야 하는지 도의적인 기준점이 있는지요
3.새차 사고인데, 이럴때 감가상각비용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 외 다른 조언들도 감사히 새겨듣겠습니다
옆차의 무리한 차선변경에 놀라 핸들을 틀어 제 차 옆쪽을 싸그리 긁어 놓았는데 동승자인 아내가 갓난아이를 보호하려 안다보니 어깨, 허리 팔꿈치에 큰 통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과한마디없이 형을 부르더니 처리 끝나고 차 어디서샀냐고 반복해서 묻는 모습이 참 괘씸해서 알아보고 대응하고자, 첫 사고라 대응법을 잘 몰라 질문 여쭙습니다.
1. 육아때문에 입원은 무리인 상황이라 통원치료로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입원하지 않으면 많이 아프지않은거로 간주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2. 무보험 차와의 사고에서 비용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합의금은 어떤 범위 내에서 산정해야 하는지 도의적인 기준점이 있는지요
3.새차 사고인데, 이럴때 감가상각비용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 외 다른 조언들도 감사히 새겨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