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법 고소
안녕하세요 통매음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플에서 어떤 여성분이 가슴을 내놓은 옷(가슴만 파인..?)을 프사로 해놓으셨고 대화를 걸어서 인사 후 얘기를 하다가 "왜케 커? 사이즈 몇이야?" (정확히 이 워딩으로만 얘기했습니다) 라고 물어봤는데, 몇분 뒤 통매음으로 고소하곘다고 합니다.
입을 함부로 놀린 제 잘못이 있긴 하지만 누가봐도 그런 사진으로 해놓고, 노렸다는 듯이 얘기를 하자마자 통매음 고소 접수 캡처한 뒤 협박을 하는 것으로 보아 헌터느낌이 나긴한데 저 정도 수위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가 되더라도 처벌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형님들..
어플에서 어떤 여성분이 가슴을 내놓은 옷(가슴만 파인..?)을 프사로 해놓으셨고 대화를 걸어서 인사 후 얘기를 하다가 "왜케 커? 사이즈 몇이야?" (정확히 이 워딩으로만 얘기했습니다) 라고 물어봤는데, 몇분 뒤 통매음으로 고소하곘다고 합니다.
입을 함부로 놀린 제 잘못이 있긴 하지만 누가봐도 그런 사진으로 해놓고, 노렸다는 듯이 얘기를 하자마자 통매음 고소 접수 캡처한 뒤 협박을 하는 것으로 보아 헌터느낌이 나긴한데 저 정도 수위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가 되더라도 처벌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형님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