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쪽이 과실인지 궁금합니다. ( 고민글) 수정-2
당근마켓으로 스키장 시즌권을 양도를 하게됐습니다.
판매글에는 시즌권 판매 가격만 적어놨고 양도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판매 전 시즌권 발급처에 문의를 해서 양도,양수에 필요한 게 있냐고 물었고
답변으로는 신분증사본과 양수비(4만원)만 있으면된다는 얘기를 듣고 판매를 했는데
구매자(양수받는 사람)가 양수비가 11만원이 나왔고 왜 사전에 약관을 보여줬으면 이런일이 없지 않았냐라고 함
(ex, 약관 종이는 스키장이 가져갔고, 나는 카드+할인쿠폰만 받았음)
그래서 오전시간을 날릴수 없어서 따로 리프트권을 구매해서 일행과 놀았다고 함.
일부금액을 환불해 달라고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시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일부금액을 물어보고 합의? 라고해야하나 여튼 해줘야할지
곤란한 상황입니다.
판매글에는 시즌권 판매 가격만 적어놨고 양도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판매 전 시즌권 발급처에 문의를 해서 양도,양수에 필요한 게 있냐고 물었고
답변으로는 신분증사본과 양수비(4만원)만 있으면된다는 얘기를 듣고 판매를 했는데
구매자(양수받는 사람)가 양수비가 11만원이 나왔고 왜 사전에 약관을 보여줬으면 이런일이 없지 않았냐라고 함
(ex, 약관 종이는 스키장이 가져갔고, 나는 카드+할인쿠폰만 받았음)
그래서 오전시간을 날릴수 없어서 따로 리프트권을 구매해서 일행과 놀았다고 함.
일부금액을 환불해 달라고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시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일부금액을 물어보고 합의? 라고해야하나 여튼 해줘야할지
곤란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