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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금(보증금)을 조금 걸어둬야 차후 생기는 월세 등의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치 정도의 월세를 보증금의 형태로 받는 게 일반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필히 진행하시고, 본래 새입자에게 집을 내어준 집주인의 동의가 있는지와 해당 동의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작성하셔요. 그래야 추후 금전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명분이 생깁니다.
현 새입자 입장에서도 채무불이행(월세미납)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한달치 월세나 100-150정도의 보증금은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현 새입자분이 사시는 집의 똑같은 보증금을 내놓으라 한다면 그냥 임대차 계약 자체를 양도해 달라고 하세요.
현 새입자 입장에서도 채무불이행(월세미납)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한달치 월세나 100-150정도의 보증금은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현 새입자분이 사시는 집의 똑같은 보증금을 내놓으라 한다면 그냥 임대차 계약 자체를 양도해 달라고 하세요.
임차권 양도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대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보증금의 경우 종전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먼저 해결하게 하고 님은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다시 지급하는 것이 법률관계가 명확해 지기는 할 것이나,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임차인에게 님이 보증금을 지급하되, 임차인이 가진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한채권을 양수받고, 집주인 역시 이에 동의하거나 적어도 인지하고 있음을 계약서에 담아 내십시오.
보증금의 경우 종전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먼저 해결하게 하고 님은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다시 지급하는 것이 법률관계가 명확해 지기는 할 것이나,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임차인에게 님이 보증금을 지급하되, 임차인이 가진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한채권을 양수받고, 집주인 역시 이에 동의하거나 적어도 인지하고 있음을 계약서에 담아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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