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신발을 절도 당했습니다
식당 들어가기전 입구에 아버지랑 신발을 같은 위치에 놔두고 밥 먹고 나온 후 제신발만 없어져 있었습니다(신발은 50만원정도의 가격입니다). cctv는 다행히 있었으나 사장이 자리를 비워 직접 와야 볼 수 있다고 하여 개인사정으로 연락처랑 특이사항만 직원에게 넘겨드리고 자리를 이동 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고 술을 먹는 테이블도 없었고 전혀 헷갈릴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고의로 가져간거 같은데
만약 범인이 오늘까지 연락이 안온다면 cctv 영상 확보해서 절도죄로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만약 범인이 오늘까지 연락이 안온다면 cctv 영상 확보해서 절도죄로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