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엠을 하다가 라인아이디를 주고 제가 라인으로 안녕하세여 하니까 폰섹 영통 권유하신분 맞으시죠! 이러니까 제가 폰섹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제글 캡쳐본이랑 경찰에서 웹발신으로 온 문자를 캡쳐해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느 경찰서인지 무슨법을 어겼는지에 대해선 다 가렸더라구여 그리고는 여청수사팀 전담 경찰관분이랑 통화후 차후에 안내해드릴게여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만 봐주시면 안되나요 라고 하니 처음엔 안된다고 하다가 그러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시면 봐주신다 자필 반성문과 30만원을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통장을 캡쳐해서 잔고 확인도 하구요 근데 궁금한점은 정말 이게 법적처벌대상인지에 대한겁니다 본인이 먼저 피드를 써서 디엠을 유도한 후 협박이라니 이게 정말 법적 처벌 대상인가요?
구글링해서 얻은답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작성하신 "폰섹"의 구체적인 개념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위 제4호 라목 "자위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거나, 혹은 "금전의 지급" 자체가 없는 경우라면, 질문자에게 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범죄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악의 고지)하겠다고 협박하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하므로 증거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반성문과 30만원을 요구한다는 자체부터 이미 사기라는걸 알아야 하며, 죄를 지었어도 경찰이니 검찰에서 돈을 요구하면 뇌물공여죄?? 아무튼 뇌물 요구한다고 신고하면 경찰한테 제대로 엿맥일수있어요...승진은 물건너 가는것임...
그리고 새벽에 성매매단속한답시고 연락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해당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할 경우에 혐의가 성립이 되며 다른 범죄들과 조금 다른 것이 성범죄 특성상 매우 강력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