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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범한다는것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어떤 죄책을 진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소추되기도 어려워 형사상으로는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사상으로는 보통 유실물은 잃어버린 사람이 잃어버린 장소를 다시 찾아와 되찾아간다는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인식이기 떄문에 취득자는 신의칙상 보관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물론 일반화시킬수없고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따라서 글쓴이분이 그 장소에서 그 물건을 발견하고 취득한 이상 보관하고 있었거나 그 장소의 실질적 지배자인 사장님에게 인도했었어야 했는데, 주인을 못찾았다고 바로 버리는 것은 중과실을 면치 못할것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굳이 따지자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끝도없이 다 따지고 든다면 더 많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만 파우더 하나가지고 이러는게 무익해 보입니다).
개인적인 솔직한 생각은 법리적인 따짐을 다 떠나서 많이 비싼게 아니라면 그냥 전액 보상해주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손님도 좋아하실테니까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 손님은 그 가게를 다신 오진 않을테니 단골손님 한명 잃게될겁니다.
이 모든건 개인적인 생각일뿐 위 의견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정말 완벽한 답을 얻고싶다면 돈주고 문의해보는게 제일 빠를것같습니다.
그러나 민사상으로는 보통 유실물은 잃어버린 사람이 잃어버린 장소를 다시 찾아와 되찾아간다는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인식이기 떄문에 취득자는 신의칙상 보관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물론 일반화시킬수없고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따라서 글쓴이분이 그 장소에서 그 물건을 발견하고 취득한 이상 보관하고 있었거나 그 장소의 실질적 지배자인 사장님에게 인도했었어야 했는데, 주인을 못찾았다고 바로 버리는 것은 중과실을 면치 못할것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굳이 따지자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끝도없이 다 따지고 든다면 더 많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만 파우더 하나가지고 이러는게 무익해 보입니다).
개인적인 솔직한 생각은 법리적인 따짐을 다 떠나서 많이 비싼게 아니라면 그냥 전액 보상해주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손님도 좋아하실테니까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 손님은 그 가게를 다신 오진 않을테니 단골손님 한명 잃게될겁니다.
이 모든건 개인적인 생각일뿐 위 의견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정말 완벽한 답을 얻고싶다면 돈주고 문의해보는게 제일 빠를것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