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안녕하세요 20대 남자 입니다.
2022년 4월 6일 경 영업시간 제한이 24:00까지였습니다. 저는 마감을 한 상태의 지인의 가게(일반음식점)에서 00:58까지 술을 마시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술을 산 뒤 지인의 가게로 들어갔었으며, 가게에서는 어떠한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인도 판매의 목적이 없었구요.
그 이후 11월 24일경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다며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손님의 입장으로서는 과태료가 10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3월에 법개정이 되어 과태료가 아닌 이용자,사업주 모두 300만원의 벌금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벌금이 300만원 정도 나오는지, 전과에는 따로 남는지 알고싶네요.. 저와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계신가요?
2022년 4월 6일 경 영업시간 제한이 24:00까지였습니다. 저는 마감을 한 상태의 지인의 가게(일반음식점)에서 00:58까지 술을 마시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술을 산 뒤 지인의 가게로 들어갔었으며, 가게에서는 어떠한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인도 판매의 목적이 없었구요.
그 이후 11월 24일경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다며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손님의 입장으로서는 과태료가 10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3월에 법개정이 되어 과태료가 아닌 이용자,사업주 모두 300만원의 벌금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벌금이 300만원 정도 나오는지, 전과에는 따로 남는지 알고싶네요.. 저와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계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