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에 대해 여쭤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제가 10년 간병했고, 이제 일을 하러 가려합니다.
중학교 졸업할 때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합의금으로 받은 돈이 1억 조금
넘는데요. 이 돈을 외삼촌이 관리하고 계셨고 이제 저도 컸으니 돈을
가져오려 하는데요. 이 돈을 제 통장으로 가져오면 세금이 떼일까요?
이 행위가 상속 증여라고 볼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건 아닙니다.
중학교 졸업할 때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합의금으로 받은 돈이 1억 조금
넘는데요. 이 돈을 외삼촌이 관리하고 계셨고 이제 저도 컸으니 돈을
가져오려 하는데요. 이 돈을 제 통장으로 가져오면 세금이 떼일까요?
이 행위가 상속 증여라고 볼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