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관련 문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과 전세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
20년 10월 신축 주상복합을 전세계약하여 임차인으로 살고있었습니다.
만기는 최근인 10월 30일 이었구요.
그리고 5월 초에 임대인에겐 전세를 연장할것같다 재계약전에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9월 중순경 어머니께서 소유하신 집을 증여 받기로 하여 제 전세금을 빼면 얼추 증여세를 낼 금액이 되기에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나가고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처음엔 합의가 잘 되어지지 않았지만 만기가 지난후인 11월 1일 공인중계사에서 중계사 주도하에 상호간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명과 날인도 함께요.
조건은 요약하자면 전세계약을 상호간의 연장하지는 않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면 70일 이내로 퇴거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반환해줘야하는 한계일은 5월 31일로 정했구요.
그런데 임대인측에서 자꾸 저에게 따로 연락을 취해 전세금반환 한계일을 합의 조항에서 빼자고 합니다. 이미 서명과 날인이 끝난 합의서인데 말이죠. 자기가 너무 섣부르게 결정했다면서 부탁한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현재 제가 계약한 금액보다 전세가가 1억 1천만원정도 하락한 상태이긴합다만 최근 매물 올라온것보니 제가 계약한 금액과 동일하게 매물을 올려 놓으셨더라구요
여기서 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주변 사람들은 더 세게 나가야한다고 하는데 나이도 어머니랑 같으셔서 참 말하기가 껄끄럽습니다 ㅠ
임대인과 전세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
20년 10월 신축 주상복합을 전세계약하여 임차인으로 살고있었습니다.
만기는 최근인 10월 30일 이었구요.
그리고 5월 초에 임대인에겐 전세를 연장할것같다 재계약전에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9월 중순경 어머니께서 소유하신 집을 증여 받기로 하여 제 전세금을 빼면 얼추 증여세를 낼 금액이 되기에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나가고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처음엔 합의가 잘 되어지지 않았지만 만기가 지난후인 11월 1일 공인중계사에서 중계사 주도하에 상호간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명과 날인도 함께요.
조건은 요약하자면 전세계약을 상호간의 연장하지는 않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면 70일 이내로 퇴거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반환해줘야하는 한계일은 5월 31일로 정했구요.
그런데 임대인측에서 자꾸 저에게 따로 연락을 취해 전세금반환 한계일을 합의 조항에서 빼자고 합니다. 이미 서명과 날인이 끝난 합의서인데 말이죠. 자기가 너무 섣부르게 결정했다면서 부탁한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현재 제가 계약한 금액보다 전세가가 1억 1천만원정도 하락한 상태이긴합다만 최근 매물 올라온것보니 제가 계약한 금액과 동일하게 매물을 올려 놓으셨더라구요
여기서 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주변 사람들은 더 세게 나가야한다고 하는데 나이도 어머니랑 같으셔서 참 말하기가 껄끄럽습니다 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