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여부는 죄질보다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을때 합니다.
검찰 내부에도 구속 기준이 있겟지만 결국 법원이 인정하는 구속사유는 위에 3개입니다.
재판후 유죄판정을 받아 징역이 아닌 벌금형이라 하더라도요.
물론 구속할 이유가 없는데 하는건 봤습니다
증거인멸, 도주할 이유가 없어도 검찰이 죄질이 중하다 판단하거나 증거 수집을 위해 구속수사하는 경우죠 ㅋㅋ
타사이트에 요약글 올라왔던거 보니 모 사이트 운영진이 몽쉐리한테 신상털려서 신고 한다고 하니까 거기 윗대가리 운영자가 몽쉐리가 신고 못하게 하려고 사이트 만들어서 영상 풀겠다고 협박해서 접음 거기 눈팅하는 기자들이 기사 써서 뉴스기사도 뜸 엮여서 좋을게 없다고 봅니다 협박에 뉴스기사도 떠서 수사들어갈거라 엮이지 않는게 좋음 들어가지도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