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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 내일이면 내일 퇴근시까지 근무하시는게 원칙입니다.
급여도 내일까지 일할계산해서 받으셔야하고요.
퇴사일에 미리 일찍 나오시는건 회사의 배려입니다.
급여도 내일까지 일할계산해서 받으셔야하고요.
퇴사일에 미리 일찍 나오시는건 회사의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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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달전엔 통보하라는게 회사에서 새로 인력뽑고 인수인계하는 등 인원 공백에 대한 조치를 취할 시간을 주는게 도리이기에 그런것인데, 근로자 입장에선 그 한달동안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뭐 젊은 동료들이야 이직하거나 다른거 하러 떠난다해도 그러려니 하지만 나이 있는 윗직책들은 보통 안좋게 보긴하겠죠) 여러가지로 골치아픈 문제긴 합니다.
보통 동 계열사 직장(게다가 지역도 가깝거나 한 경우) 전 직장 이력이 다 남고 하기에 안좋은 이미지 심고 나와봐야 좋을게 없습니다.
물론 나와서 아예 다른 길로 갈꺼면야 뭔짓을 하고 나간들 뭔상관이겠냐만.. 그게 아니라면 아직도 좀 밉보이면 소문 돌리고 하는 케이스는 부지기수라
보통 동 계열사 직장(게다가 지역도 가깝거나 한 경우) 전 직장 이력이 다 남고 하기에 안좋은 이미지 심고 나와봐야 좋을게 없습니다.
물론 나와서 아예 다른 길로 갈꺼면야 뭔짓을 하고 나간들 뭔상관이겠냐만.. 그게 아니라면 아직도 좀 밉보이면 소문 돌리고 하는 케이스는 부지기수라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퇴사 통보 기간은 퇴사하기 최소 한 달 전이 좋다.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해도 1개월까지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남아 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해 퇴사 인수인계 등 일할 의무가 있고, 1개월 기간을 위반하고 사직서만 낸 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이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단퇴사하게 되면 무단결근 손해배상 및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내외경제TV(https://www.nbntv.co.kr)
퇴사 통보 기간은 퇴사하기 최소 한 달 전이 좋다.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해도 1개월까지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남아 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해 퇴사 인수인계 등 일할 의무가 있고, 1개월 기간을 위반하고 사직서만 낸 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이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단퇴사하게 되면 무단결근 손해배상 및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내외경제TV(https://www.nbn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