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예비군 훈련 질문이 꾀 보여서 써봅니다^^
요즘 예비군 관련
질문이 조금씩 보여서 ^^;
10년도 넘은 지식이지만,
혹시나 도움이 되실까 하여
글써봅니다!
100%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정확한건 예비군 동대로 전화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예비군 1~4년차
동원 지정 / 동원 미지정
으로 나뉘어 집니다.
동원 지정 = 28시간 동원부대로 2박3일 훈련
동원 미지정 = 36시간 / 동미참 훈련 24시간(출퇴근) + 향방작계 6시간(2회)
로 기본적인 훈련이 부과 됩니다.
동원 지정으로, 동원훈련이 부과된 분들은
동원훈련장으로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혹여라도, 출장이나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병무청으로 서류 제출 하셔야지만
연기를 할 수 있으며,
연기없이 불참할 경우, 무조건 고발조치 됩니다.
많이들 궁금하신 부분이
동원훈련 연기 하면, 출퇴근으로 되냐
궁금해 하실텐데, 부대에 따라 다릅니다.
동원부대가 재소집 훈련을 진행하는 부대라면
연기 후 또 동원훈련 소집 됩니다.
만약, 동원부대에서 1회 이상 훈련 소집이
어려운 경우, 동원 미지정자와 같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동원지정자가 동원훈련 연기 후 동미참 훈련
받을 시, 일정이 뒤로 밀려서 추운날도
훈련 받을 수 있으니, 귀찮아도 훈련 부과 된 날짜에
훈련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예비군 5~6년차
동원 지정 = 18시간 / 향방기본 8시간 / 향방작계 6시간 + 소집점검 4시간(지정부대)
동원 미지정 = 20시간 / 향방기본 8시간 + 향방작계 6시간(2회)
5~6년차의 경우,
훈련 미참 하더라도, 총 3회의 기회를 줍니다.
기본 불참 -> 1차 -> 2차
2차 불참시 고발조치 됩니다.
예비군은 8년차까지 편성되지만,
6년차 까지만 훈련 받고, 이후에는
예비군 동대에 편성은 되어 있지만
훈련은 없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뀐 부분도, 틀린 부분도 분명 있을테니,
꼭! 정확한 내용은 예비군 동대에
문의 하시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은 댓글 주시면
아는 지식 안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조금씩 보여서 ^^;
10년도 넘은 지식이지만,
혹시나 도움이 되실까 하여
글써봅니다!
100%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정확한건 예비군 동대로 전화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예비군 1~4년차
동원 지정 / 동원 미지정
으로 나뉘어 집니다.
동원 지정 = 28시간 동원부대로 2박3일 훈련
동원 미지정 = 36시간 / 동미참 훈련 24시간(출퇴근) + 향방작계 6시간(2회)
로 기본적인 훈련이 부과 됩니다.
동원 지정으로, 동원훈련이 부과된 분들은
동원훈련장으로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혹여라도, 출장이나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병무청으로 서류 제출 하셔야지만
연기를 할 수 있으며,
연기없이 불참할 경우, 무조건 고발조치 됩니다.
많이들 궁금하신 부분이
동원훈련 연기 하면, 출퇴근으로 되냐
궁금해 하실텐데, 부대에 따라 다릅니다.
동원부대가 재소집 훈련을 진행하는 부대라면
연기 후 또 동원훈련 소집 됩니다.
만약, 동원부대에서 1회 이상 훈련 소집이
어려운 경우, 동원 미지정자와 같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동원지정자가 동원훈련 연기 후 동미참 훈련
받을 시, 일정이 뒤로 밀려서 추운날도
훈련 받을 수 있으니, 귀찮아도 훈련 부과 된 날짜에
훈련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예비군 5~6년차
동원 지정 = 18시간 / 향방기본 8시간 / 향방작계 6시간 + 소집점검 4시간(지정부대)
동원 미지정 = 20시간 / 향방기본 8시간 + 향방작계 6시간(2회)
5~6년차의 경우,
훈련 미참 하더라도, 총 3회의 기회를 줍니다.
기본 불참 -> 1차 -> 2차
2차 불참시 고발조치 됩니다.
예비군은 8년차까지 편성되지만,
6년차 까지만 훈련 받고, 이후에는
예비군 동대에 편성은 되어 있지만
훈련은 없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뀐 부분도, 틀린 부분도 분명 있을테니,
꼭! 정확한 내용은 예비군 동대에
문의 하시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은 댓글 주시면
아는 지식 안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