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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환자 본인부담금을 못받아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부담금에서 적게는 1~2%, 많게는 5%이상이 미수금으로 남습니다.
미수금 관리는 원무팀에서 꾸준히 할거고, 아프고 돈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서
대부분 미수관리하다가 포기(대손처리)합니다.
환자의 진료비가 미납되었다고, 향후 진료를 거부할 수는 없고
다만, 비용이 많이드는 비급여나, 고가의 검사, 입원등은 자제할꺼에요.
금융권에 연체되어 소송, 이자..
이런거 병원업계에서는 없습니다.
환자 본인부담금에서 적게는 1~2%, 많게는 5%이상이 미수금으로 남습니다.
미수금 관리는 원무팀에서 꾸준히 할거고, 아프고 돈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서
대부분 미수관리하다가 포기(대손처리)합니다.
환자의 진료비가 미납되었다고, 향후 진료를 거부할 수는 없고
다만, 비용이 많이드는 비급여나, 고가의 검사, 입원등은 자제할꺼에요.
금융권에 연체되어 소송, 이자..
이런거 병원업계에서는 없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건보 가입자의 경우 20퍼센트를 납부해야하고 비급여 요양간병비를 지불해야합니다.
병원에서는 나머지 요양급여 80퍼센트를 건보에 청구하는 형식이구요. 병원비 체납이 계속 될 경우 납부를 유도하는게 병원의 의무이며 강요하는 집단은 아닙니다만 지속될 경우 환자의 권리 불이행으로 퇴원조치는 될겁니다. 하지만 병원관계자와 이해관계가 형성 시 체납금 일부 감액하여 병원비 납부를 유도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속히 요양등급을 받고 시설을 이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노인장기요양 가입조건에 해당되시면 요양등급 1-2등급에 해당되면 시설급여를 받으실수 있고 시설이용의 본인부담금 15퍼센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건보기준) 또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나머지 요양급여 80퍼센트를 건보에 청구하는 형식이구요. 병원비 체납이 계속 될 경우 납부를 유도하는게 병원의 의무이며 강요하는 집단은 아닙니다만 지속될 경우 환자의 권리 불이행으로 퇴원조치는 될겁니다. 하지만 병원관계자와 이해관계가 형성 시 체납금 일부 감액하여 병원비 납부를 유도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속히 요양등급을 받고 시설을 이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노인장기요양 가입조건에 해당되시면 요양등급 1-2등급에 해당되면 시설급여를 받으실수 있고 시설이용의 본인부담금 15퍼센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건보기준) 또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