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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한 책임도 있을 것 같은데 100% 책임을 묻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상대방이 차로의 어느 부분에서 위치하였는지는 모르나 도로교통법 상 차마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한 경찰청 질의 응답 결과 2차선 도로의 경우 2차선의 절반에 해당하는 우측 도로까지는 통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갓길 통행이 원칙임을 주장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3. 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 25조 3항에 따르면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문의한 바, 해당 법령은 자전거 운전자가 자동차와 같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통행하는 것이 아닌 “직진-직진”의 방식 즉 훅턴 방식으로 좌회전을 하도록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한 바 있습니다.(안건 번호 : 17-0078) 따라서 글쓴이님께서 수행하신 좌회전 통행은 불법 좌회전이며 이에 과실 책임 비율이 글쓴이분께 더 부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상대방이 차로의 어느 부분에서 위치하였는지는 모르나 도로교통법 상 차마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한 경찰청 질의 응답 결과 2차선 도로의 경우 2차선의 절반에 해당하는 우측 도로까지는 통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갓길 통행이 원칙임을 주장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3. 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 25조 3항에 따르면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문의한 바, 해당 법령은 자전거 운전자가 자동차와 같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통행하는 것이 아닌 “직진-직진”의 방식 즉 훅턴 방식으로 좌회전을 하도록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한 바 있습니다.(안건 번호 : 17-0078) 따라서 글쓴이님께서 수행하신 좌회전 통행은 불법 좌회전이며 이에 과실 책임 비율이 글쓴이분께 더 부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