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조심하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법을 아시나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를 찾아보니 주로 게임 중 심한 성희롱성 발언과 욕설, 랜덤채팅 중 성기 전송 등입니다. 저는 익명의 글에 댓글 주고 받은걸로 고소 협박당했습니다. 이것 저것 알아본 결과 다른 고소건과 함께 고소하겠다며 고소 전 합의를 종용한 점, 대화의 맥락 등등을 고려했을때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금은 편하게 생각 중입니다.
이 법이 정말 악법이라고 생각되는게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 3자도 고소할 수 있고 대화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성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혐의가 있으면 취업제한과 같이 한 사람을 파멸로 이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글 작성할 때 한번 더 검토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개인적 의견을 담은 글을 안쓰겠다 다짐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를 찾아보니 주로 게임 중 심한 성희롱성 발언과 욕설, 랜덤채팅 중 성기 전송 등입니다. 저는 익명의 글에 댓글 주고 받은걸로 고소 협박당했습니다. 이것 저것 알아본 결과 다른 고소건과 함께 고소하겠다며 고소 전 합의를 종용한 점, 대화의 맥락 등등을 고려했을때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금은 편하게 생각 중입니다.
이 법이 정말 악법이라고 생각되는게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 3자도 고소할 수 있고 대화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성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혐의가 있으면 취업제한과 같이 한 사람을 파멸로 이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글 작성할 때 한번 더 검토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개인적 의견을 담은 글을 안쓰겠다 다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