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서울로 직장이 발령나서 신대방쪽에서 원룸을 잡았는데 근린생활시설? 로 되어있어 세율로 치면 55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여지껏 원룸 살때 20만원 밑으로만 냈는데 너무 비싸다고 생각됩니다. 계약금은 지불한 상태이고 다음주 빨간날에 입주일입니다. 중개비는 그때 받는다고 했고 충분히 협의 된다고 하는데 많이 싸질까요..?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75만원을 부르더라구요. 그때 쫌 알아보니 근생이라도 주거용 목적으로 들어 간다면 절충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뒤늦게 알아서 일정 부분만 돌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무리하게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구청에 신고 하신다고 하시거나 신고하세요! 꼭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도 받을수 있는지 잘 확인하세요!!
다는 아니겠지만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수수료로 장난 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아무쪼록 잘 조정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생인데 주택용도이면 사실은 불법입니다. 건물주가 상가외에 돈을 최대로 벌어보기 위해 상가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기본은 원복이 원칙인데
아마 쓴이분이 싼 집을 찾다보니 지금 집을 계약하실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 서로 윈윈 할려면 중개소랑 도의적인 합의를 보십시오. 보통은 주택용도의 법정수수료 받는걸로 해줄겁니다.
고민하시는 내용은 용도구분 제대로 모르고 싸다고 집을 계약하게되는 왕왕 있는 일입니다. 임차인이 법적용도를 모르면 당연 속아도 모르니깐요.
원만한 합의 보시기 바랍니다. 단 주택 중개비를 내셨다면 당연 용도도 주택으로 쓰셔야지 거기다 사업자 주소를 내시면 업장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