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기소중지
가게도 없어지고 사장도 연락이 안되서 고소를 하였는데
기소중지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났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공소시효가 3년이라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소액체당금 사건으로 민사재판 받는 수밖에 없나요?
기소중지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났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공소시효가 3년이라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소액체당금 사건으로 민사재판 받는 수밖에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