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아이폰을 중고로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자신이 거짓으로 판매한거라고 오늘까지 돈을 돌려주겠다고 금요일에 저한테 톡이 왔습니다. 아마도 돈을 못돌려받을거같은데 경찰서가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격은 65만원이고 필요한게 있거나 이와 관련해 조금 알려주실분 있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에 분들 말대로 사이버수사대에 사기신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1층서 진정서 적고 할동안 접근하는 경찰들말은 귀닫으세요. 사이버 전담수사팀가서 조서 적고 할때나 잘 말하고 오시면 됩니다. 보통 접수랑 사건 전담관 지정까지 1달 좀 넘게 걸리고 범인 잡히긴 하는데 반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또한 잡혀도 사기꾼의 형질이 결정되어 재판을 받지 돈을 받는건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다시해야하는 수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간혹 감형을 위해 혐의인정하고 합의를 보는 와중에 피해금을 바로 주는거면 돈은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기꾼 감형이 꽤나 크게 되어 구금되었다가 벌금형으로 끝나기도 하더군요. 징역살이 시킨다 이런거 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