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 표지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골목에 본인 소유의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차금지 표지판 여러개 사용하여 본인 자리를 맡아두는 경우는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그리고 해당 자리에 표지판이 없을 때 세워둔 타인의 오토바이를 들어서 위치를 옮겨놓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외관상으로는 흠집같은게 따로 안보이긴 한데, 백미러가 다 돌아가있더라구요.
주차금지 표지판 여러개 사용하여 본인 자리를 맡아두는 경우는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그리고 해당 자리에 표지판이 없을 때 세워둔 타인의 오토바이를 들어서 위치를 옮겨놓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외관상으로는 흠집같은게 따로 안보이긴 한데, 백미러가 다 돌아가있더라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