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Comments
별차이 없긴 합니다^^
11월 29일 입사이시면,
12월 월급분에대한 소득세, 지방세만 빠져 나가셨을것이고,
연말 정산 진행하시면,
11월 29일 이후로 사용한 부분만 소득공제 적용될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분, 현금영수증 발급분, 각종 보험료 등등....)
'하얀피부녀' 분께서는 그냥 기본 공제만 하셔도
기존 12월 월급분 중 공제된 세금부분 환급 가능하실것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기본 공제만 적용하셔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시고,
환급액이 없다고 나오거나 100% 환급이 아니라고 나오시면,
그때 서류 준비하셔서 연말정산 하세요~~~^^
11월 29일 입사이시면,
12월 월급분에대한 소득세, 지방세만 빠져 나가셨을것이고,
연말 정산 진행하시면,
11월 29일 이후로 사용한 부분만 소득공제 적용될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분, 현금영수증 발급분, 각종 보험료 등등....)
'하얀피부녀' 분께서는 그냥 기본 공제만 하셔도
기존 12월 월급분 중 공제된 세금부분 환급 가능하실것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기본 공제만 적용하셔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시고,
환급액이 없다고 나오거나 100% 환급이 아니라고 나오시면,
그때 서류 준비하셔서 연말정산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