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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사안이긴 한데 만일 가해자가 택배상자를 한쪽으로 두지 않고 누구라도 걸려 넘어질 수 있게 둔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피해자님께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걸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므로 이를 과실상계하여 최소 40%는 피해자분께서 부담하셔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비용은 정말 적게잡아서도 30만원 이상 들게 되므로 가해자를 용서 못할 사정이 있으신 경우나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경우에만 소송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그냥 돈을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또한 가해자가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들었거나 택배회사의 피용자인 경우에는 보험사나 택배회사에도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제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제 의견에는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나온 경우에만 소송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그냥 돈을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또한 가해자가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들었거나 택배회사의 피용자인 경우에는 보험사나 택배회사에도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제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제 의견에는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