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금 3억 정도되는 아파트 소유중입니다.
결혼은 2년전에 했고 자녀1명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중인 집 처분하고 전세 들어가고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하려는데
이렇게 해도가능한가요??그리고 신혼특공은 몇평까지 가능한가요??
결혼은 2년전에 했고 자녀1명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중인 집 처분하고 전세 들어가고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하려는데
이렇게 해도가능한가요??그리고 신혼특공은 몇평까지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