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시녀랑 사귄 썰 외전(feat.검사님 전 무죄입니다)
거의 두달만에 푸는 썰이라 죄송합니다.
썰을 푼다푼다 폼만 잡다가 시간이 없기도 하고 귀찮아서 그냥 안쓰려는걸
(대충 썰을 풀려고 한다면야10분도 안걸리겠지만 글을 다듬고 다듬다보면 1시간은 훌쩍넘기는지라...)
고소당했다는 글이 심심찮게 보이길래
자신이 고소당한 케이스랑 비교해보고 "아,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도 있구나..." 혹은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라는 도움이 되고자 썰을 풀어봅니다.
물론 어떤분이 말씀하신것처럼 "약은 약사에게 받고 진료는 의사에게" 받는게 정답이긴 합니다만...
금전적이나 시간적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은 어디까지나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사람 말한대로 대응했는데 난 왜이러냐?" 이러진 말아주세요 ㅠㅠ
이글을 보시는 분들이 애기들도 아니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어른이잖습니까 ㅠㅠ
잡설이 길었는데 이글에 혹이나 비속어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정제해서 써보도록하겠습니다ㅠㅠ(제가 쓰고싶은 비속어는 강아지로 대체할게요 ㅠㅠ)
(이글은 링크를 달아놓은 스시녀랑 사귄 썰을 보시고 이글을 읽어주시면 더욱 재미가 있을겁니다.)
어쩄든 그렇게 스시녀랑 헤어지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던중 알고지내던 강아지가 일본에 놀러와서 같이 놀던 참에
강아지가 일본에서 아키하바라에서 예약판매중인 게임을 사주라고 부탁하며 2만엔을 주더군요.
자기가 몇개월뒤에 다시 일본에 올때 찾으러 온다면서...(자기가 준 2만엔은 써도 좋다. 사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을 덧붙이며...)
사실 차로 3시간정도 왕복해야되는 거리라 귀찮기도 했지만 대리로 사주는거야 어러운건 아니니 흔퀘히 콜을 외치고
그게임 판매일에 일부러 연차?까지 써가면서 제 카드로 게임을 구매해놓고
자동차 트렁크에 짱박에 두고 있었는데 그다음부터 일이 꼬이더군요...
처음엔 강아지가 일본에 놀러올때 찾으러 온다는 말이 일본에 못가게 됬으니 택배로 보내라 라고 얘기가 바뀌더군요
(코로나 이전이야기 입니다.)
안그래도 매일매일 회사에서 늦게 끝나고 쉬는날에도 18시간도 자는 인간에게 택배라뇨?
그래서 "나 매일같이 잔업하고 2시에 잔다"라고 완곡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했지만
강아지는 "왜 내껀데 택배안보내냐"라는 마인드로 무장한체 매일같이 "택배좀 ㅇㅅㅇ"이란 카톡을 날리더군요
혹여 정중하게
내가 무슨무슨 사정이 있어서 일본을 못가게 되었다. 그래서 정말 미안한데
혹시 여유가 된다면 택배를 보내줄순 없겠니?
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라면 한번은 생각해 봤을껀데
당당한 태도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다르지 않느냐 난 택배같은거 귀찮아서 부모님이나 동생에게도 택배를 안보내는 인간이다. 찾으러 와라"
라고 대응을 했고
"택배라는 말이 나오면 차단한다"라고 말하니 몇일동안은 일상적인 카톡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날라오는
"택배좀 ㅇㅅㅇ"
이라는 카톡이 오는걸 보고 모든 연락을 씹은채 한 1년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사족이긴 하지만 이런 거지같은 상황을 겪어보니 그 많은 여자들이 전남친을 차단하는 이유를 알게되더군욬ㅋㅋㅋㅋ
헤어지고 전남친과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데 전남친은 "어떻게든 기회를 봐서 다시 사귀고싶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것과
저 강아지가 일상적인 카톡을 주고받다가 타이밍이다 싶으면
"택배좀 ㅇㅅㅇ"
이란 카톡을 보낼때의 공포가 오버랩되더군여
어쨋든 그렇게 한 1년정도 벌려놓은? 일을 처리하며 워커홀릭처럼 바쁘게 살던와중에
(그렇게 1년살다보니 회사에선 8시,9시까지 있는 직원 = 외노자ㅠㅠ = 핫산이란 이미지가 붙었습니다ㅠㅠ)
강아지에게
이란 카톡이 왔고
몇일뒤엔 저와 강아지가 아는 공통된 지인에게
이란 카톡이 오더군요...
그렇게 전 2만엔짜리 게임을 주기싫어서 삥땅친 파렴치한이 되었구요 ㅋㅋㅋ
그리고 몇일동안 깊은 빡침에 빠졌있는데 뜬금없이 한국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 뭐지 한국에서 올 전화 없는데? 하고 받아보니
"안녕하십니까 서울xxxx검찰청 수사관 xxx입니다. 외노자ㅠㅠ씨 핸드폰 되십니까?
강아지씨가 외노자ㅠㅠ씨를 횡령으로 고소하셨는데요 "
라는 말에 아 그 강아지가 뭔가 꾸몄구나... 란 생각과
"아니 xx 내가 무슨 대기업 회장님도 아니고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네"
라는 황당한 마음까지 들더군요...
알고보니 강아지가 검찰청에 고소장을 들고 자기가 사주라고 하는 게임을 안사주고 자기돈 2만엔을 먹었다고
검찰에 고소를 한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시스템이 좀 다르지만 예전엔
검찰에 피해신고를 하면 경찰이 그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고
피해사실에 위법성이 있으면 검찰에 조사결과를 기소의견이란 명목?으로 송치하고
피해사실에 위법성이 없다면 검찰에 조사결과를 불기소의견이란 명목?으로 송치해야지
검찰은 수사를 시작합니다.
아는 친구가 중고매매사이트에서 비슷한 금액을 사기먹었는데 연락처도 있고 계좌에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는데도
경찰선에서 수사종결을 해버렸는데 이런경우 사건이 미미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할경우 라고 알고있습니다.
이경우도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면 보통은 검찰까지 안가는데
이 강아지는 그럴것같아서 검찰에 횡령으로 직접 고소를 한거죠
고소가 접수되면 검찰은 그에 대한 수사를 해야되며 기소 혹은 불기소를 해야합니다.
기소는 "이것저것 조사해보니 이 사람은 고소장(혹은 경찰의 기소사실)에 적인 죄를 지었고
검사인 나는 이 사람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라고 판단되면 그때부턴 "피의자"라는 입장에서 검찰과 싸워야합니다 ㅠㅠ
(불기소는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서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가 되겠죠)
기소가 되버리면 법원에서 "너 유죄 땅땅땅" 혹은 "너 무죄 땅땅땅"하기 전까진 피의자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에 기소가 되냐 안되냐는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응분의 댓가를 치리는 엄벌주의가 아닌
선량한 시민의 실수?를 만회하게 하고 혹여 나쁜짓을 하더라도 기회를 주는 교화주의입니다.
성실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건 쉽지만
한번 범죄자가 된 사람이 사회에서 사회원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은게
대한민국인 이상 교화주의의 법체계는 너무나도 고마운 체계죠
어쩄든 "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 이라고 검사가 판단하고 실제로 그러한 범죄사실이 있더라도
피의자와 피해자가 화해를 했다면 기소나 불기소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불기소는 어려우나 재판과정에서 양형을 감형받을 수 있는 조건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러한 과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합의"라고 합니다.
합의를 하기위한 조건으로 진실된 사과. 혹은 금전적보상 등,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죠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냐면 그렇게 수사관에게 전화가 온뒤로 지금 제가 처한 상황과 제가 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다보니 이런 잡학이 늘게 되었습니다ㅠㅠ
흔히들 법없이 살 사람이라고 하고 저도 그렇다고 자부해왔는데 "너 고소"가 만연한 사회에서 어느정도 지식은 있어야 되겠더군요 ㅠㅠ
그렇게 고소를 당하고 검사님과 직접 통화를 하고 메일을 보내며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검사님도 "아 얘는 출석이 힘들겠구나" 라고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고
하지만, 내가 조사를 성실하게 임하기 위해 제 일본에서의 주소등을 필요에 따라 입증하겠다는 성실한 태도를 보이자
형사조정을 해보자며 형사조정실에서 전화를 통해 저, 강아지, 제3자 와의 대화를 통한 합의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형사조정일이 정해졌는데도 정해진 시간대에 전화가 안오길래 문의를 해보니
저대신 아버지와 강아지 제3자와 형사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 수사관에게 전화가 온 시점에서 얼마지나지 않아 집에 고소장? 이 날라왔다고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죠 ㅠㅠ 뭔
데 그런 고집을 부리냐고 ㅠㅠ 그냥 게임 줘버리면 되잖느냐고 했지만 이미 자존심싸움이 되어버린 싸움이라 ㅋㅋ)
아버지께 여쭤보니
"당사자도 아니고 미성년자도 아닌 아들의 합의를 내가 어떻게 하냐"라며 "난 모르오 당사자랑 얘기 하쇼"라며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황당한건 강아지가 저희 아버지께 합의를 위해 100만원을 요구했다는 점이 개그 포인틐ㅋㅋ
어떤 과정으로 아버지가 형사조정에 끼어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참 미워지더군요...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른것같기도하고...
그래서 검찰에 따질려고 했지만 "검찰도 일이라서 이런거 하는거야. 분노의 대상은 검찰이 아닌 강아지야"라며 화를 꾹꾹 참고 있던중
(사실 검찰에게 따져서 좋을것 없습니다. 그들도 고소가 접수되어서 이런 일을 하는것이고 그것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나에게 전화가 오지 않았을 수 도 있고
괜히 검사님과 척을 둬서 좋을것 없단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처신을 잘못해서 검사님의 시간을 뺏었다는 마음도 있거니와
그들도 공정하게 조사를 하겠지만 인간인지라 내가 감정적으로 나오면 검사님도 감정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단 생각에 꾹꾹 참았습니다 ㅠㅠ)
갑자기 회사에서 한국으로 출장 갈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ㅠㅠ
그래서 더는 회사에 숨기지 못하고 사정을 이야기 하고 회사 고문변호사에게 상담도 받고
(고문변호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기소가 됬냐 안됬냐였고 회사에서도 그런거 줘버리면 되지 않냐고 했지만 이미 감정적으로 물러서기 싫은 마음이 커서 ㅋㅋ)
한국에서의 출장일정이 끝나고 하루 시간을 내서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feat.야 내가 검찰청을 다온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석하니 검사님이
"게임은 가지고 오셨죠?"라고 하시더군요...
검사님은 아마도 제가 게임을 가지고 올거라고 생각했나봅니다...
하지만 전 여기서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검사님. 그 게임, 아동 및 청소년 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게임인건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그 게임은 야겜이었습니다.
수사관에게 전화를 받고 수사관이 정말로 그게임을 샀는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트렁크에 박아둔 게임이 진짜로 무사히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게임이 야겜인걸 알게 되었고, 당시 오타쿠를 졸업했지만 이러한 게임이 개정된 아동 및 청소년 보호법에 관한 법률(흔히 말하는 아청법)에 위배된다는 썰이 오타쿠계에 널리 알려져있기에
관세청에 이러한 야겜이 통관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했고
관세청에선
문의해주신 성인용품 통관가능여부에 대해 회신드립니다.
선생님께서 확인하신 바대로 해당 성인용품은 관세법 제234조 1호에 의거 수입금지대상품목에 해당됩니다.
문의하신 용품은 수입신고 후 심사위원회 결정을 거쳐야 정확한 결정이 나겠으나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통관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가 묘사된 물품의 경우 통관이 허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용품도 수입신고가 되면 통관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는 메일을 받았던 저는 검사님께 이러한 사실을 말씀드렸고
검사님은 게임이 어떻게 아청법을 위반하는지 어리둥절해 하시길래
(검사님도 전문분야가 아니라 잘 모르시는듯 했습니다.)
전술한 관세청의 메일 내용을 보여주며, 또한 인터넷을 통해 카드 내역을 보여드리고
억울한 저의 처지(처음 한 약속과 다른 요구를 해왔고 그 요구가 너무 불쾌했다는 점. 또한 상대방의 진심어린 사과가 있으면 이 건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과 이 건으로 금전적인 손해가 막심하다는점)를 어필했습니다.
그래도 검사님은 정말 제가 그 게임을 샀는지 여부와 그 게임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시길래
지금 그 게임은 신뢰할 수 있는 일본인에게 보관을 의뢰했으며 한국에 돌아가면 당장이라도 그 게임의 사진과 여권에 찍힌 입국날자를 찍어서 보내드린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본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몇일뒤 부모님을 통해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이란 연락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전 스시녀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게임은 창고에 짱박혀있고 와이프는 이런 불결한 물건을 왜 안버리냐고 구박하지만 ㅠㅠ
저는 지금도 상대방의 진실어린 사과 (feat.강아지의 부모님과 함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썰을 푼다푼다 폼만 잡다가 시간이 없기도 하고 귀찮아서 그냥 안쓰려는걸
(대충 썰을 풀려고 한다면야10분도 안걸리겠지만 글을 다듬고 다듬다보면 1시간은 훌쩍넘기는지라...)
고소당했다는 글이 심심찮게 보이길래
자신이 고소당한 케이스랑 비교해보고 "아,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도 있구나..." 혹은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라는 도움이 되고자 썰을 풀어봅니다.
물론 어떤분이 말씀하신것처럼 "약은 약사에게 받고 진료는 의사에게" 받는게 정답이긴 합니다만...
금전적이나 시간적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은 어디까지나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사람 말한대로 대응했는데 난 왜이러냐?" 이러진 말아주세요 ㅠㅠ
이글을 보시는 분들이 애기들도 아니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어른이잖습니까 ㅠㅠ
잡설이 길었는데 이글에 혹이나 비속어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정제해서 써보도록하겠습니다ㅠㅠ(제가 쓰고싶은 비속어는 강아지로 대체할게요 ㅠㅠ)
(이글은 링크를 달아놓은 스시녀랑 사귄 썰을 보시고 이글을 읽어주시면 더욱 재미가 있을겁니다.)
어쩄든 그렇게 스시녀랑 헤어지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던중 알고지내던 강아지가 일본에 놀러와서 같이 놀던 참에
강아지가 일본에서 아키하바라에서 예약판매중인 게임을 사주라고 부탁하며 2만엔을 주더군요.
자기가 몇개월뒤에 다시 일본에 올때 찾으러 온다면서...(자기가 준 2만엔은 써도 좋다. 사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을 덧붙이며...)
사실 차로 3시간정도 왕복해야되는 거리라 귀찮기도 했지만 대리로 사주는거야 어러운건 아니니 흔퀘히 콜을 외치고
그게임 판매일에 일부러 연차?까지 써가면서 제 카드로 게임을 구매해놓고
자동차 트렁크에 짱박에 두고 있었는데 그다음부터 일이 꼬이더군요...
처음엔 강아지가 일본에 놀러올때 찾으러 온다는 말이 일본에 못가게 됬으니 택배로 보내라 라고 얘기가 바뀌더군요
(코로나 이전이야기 입니다.)
안그래도 매일매일 회사에서 늦게 끝나고 쉬는날에도 18시간도 자는 인간에게 택배라뇨?
그래서 "나 매일같이 잔업하고 2시에 잔다"라고 완곡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했지만
강아지는 "왜 내껀데 택배안보내냐"라는 마인드로 무장한체 매일같이 "택배좀 ㅇㅅㅇ"이란 카톡을 날리더군요
혹여 정중하게
내가 무슨무슨 사정이 있어서 일본을 못가게 되었다. 그래서 정말 미안한데
혹시 여유가 된다면 택배를 보내줄순 없겠니?
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라면 한번은 생각해 봤을껀데
당당한 태도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다르지 않느냐 난 택배같은거 귀찮아서 부모님이나 동생에게도 택배를 안보내는 인간이다. 찾으러 와라"
라고 대응을 했고
"택배라는 말이 나오면 차단한다"라고 말하니 몇일동안은 일상적인 카톡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날라오는
"택배좀 ㅇㅅㅇ"
이라는 카톡이 오는걸 보고 모든 연락을 씹은채 한 1년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사족이긴 하지만 이런 거지같은 상황을 겪어보니 그 많은 여자들이 전남친을 차단하는 이유를 알게되더군욬ㅋㅋㅋㅋ
헤어지고 전남친과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데 전남친은 "어떻게든 기회를 봐서 다시 사귀고싶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것과
저 강아지가 일상적인 카톡을 주고받다가 타이밍이다 싶으면
"택배좀 ㅇㅅㅇ"
이란 카톡을 보낼때의 공포가 오버랩되더군여
어쨋든 그렇게 한 1년정도 벌려놓은? 일을 처리하며 워커홀릭처럼 바쁘게 살던와중에
(그렇게 1년살다보니 회사에선 8시,9시까지 있는 직원 = 외노자ㅠㅠ = 핫산이란 이미지가 붙었습니다ㅠㅠ)
강아지에게
이란 카톡이 왔고
몇일뒤엔 저와 강아지가 아는 공통된 지인에게
이란 카톡이 오더군요...
그렇게 전 2만엔짜리 게임을 주기싫어서 삥땅친 파렴치한이 되었구요 ㅋㅋㅋ
그리고 몇일동안 깊은 빡침에 빠졌있는데 뜬금없이 한국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 뭐지 한국에서 올 전화 없는데? 하고 받아보니
"안녕하십니까 서울xxxx검찰청 수사관 xxx입니다. 외노자ㅠㅠ씨 핸드폰 되십니까?
강아지씨가 외노자ㅠㅠ씨를 횡령으로 고소하셨는데요 "
라는 말에 아 그 강아지가 뭔가 꾸몄구나... 란 생각과
"아니 xx 내가 무슨 대기업 회장님도 아니고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네"
라는 황당한 마음까지 들더군요...
알고보니 강아지가 검찰청에 고소장을 들고 자기가 사주라고 하는 게임을 안사주고 자기돈 2만엔을 먹었다고
검찰에 고소를 한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시스템이 좀 다르지만 예전엔
검찰에 피해신고를 하면 경찰이 그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고
피해사실에 위법성이 있으면 검찰에 조사결과를 기소의견이란 명목?으로 송치하고
피해사실에 위법성이 없다면 검찰에 조사결과를 불기소의견이란 명목?으로 송치해야지
검찰은 수사를 시작합니다.
아는 친구가 중고매매사이트에서 비슷한 금액을 사기먹었는데 연락처도 있고 계좌에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는데도
경찰선에서 수사종결을 해버렸는데 이런경우 사건이 미미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할경우 라고 알고있습니다.
이경우도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면 보통은 검찰까지 안가는데
이 강아지는 그럴것같아서 검찰에 횡령으로 직접 고소를 한거죠
고소가 접수되면 검찰은 그에 대한 수사를 해야되며 기소 혹은 불기소를 해야합니다.
기소는 "이것저것 조사해보니 이 사람은 고소장(혹은 경찰의 기소사실)에 적인 죄를 지었고
검사인 나는 이 사람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라고 판단되면 그때부턴 "피의자"라는 입장에서 검찰과 싸워야합니다 ㅠㅠ
(불기소는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서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가 되겠죠)
기소가 되버리면 법원에서 "너 유죄 땅땅땅" 혹은 "너 무죄 땅땅땅"하기 전까진 피의자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에 기소가 되냐 안되냐는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응분의 댓가를 치리는 엄벌주의가 아닌
선량한 시민의 실수?를 만회하게 하고 혹여 나쁜짓을 하더라도 기회를 주는 교화주의입니다.
성실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건 쉽지만
한번 범죄자가 된 사람이 사회에서 사회원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은게
대한민국인 이상 교화주의의 법체계는 너무나도 고마운 체계죠
어쩄든 "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 이라고 검사가 판단하고 실제로 그러한 범죄사실이 있더라도
피의자와 피해자가 화해를 했다면 기소나 불기소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불기소는 어려우나 재판과정에서 양형을 감형받을 수 있는 조건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러한 과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합의"라고 합니다.
합의를 하기위한 조건으로 진실된 사과. 혹은 금전적보상 등,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죠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냐면 그렇게 수사관에게 전화가 온뒤로 지금 제가 처한 상황과 제가 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다보니 이런 잡학이 늘게 되었습니다ㅠㅠ
흔히들 법없이 살 사람이라고 하고 저도 그렇다고 자부해왔는데 "너 고소"가 만연한 사회에서 어느정도 지식은 있어야 되겠더군요 ㅠㅠ
그렇게 고소를 당하고 검사님과 직접 통화를 하고 메일을 보내며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검사님도 "아 얘는 출석이 힘들겠구나" 라고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고
하지만, 내가 조사를 성실하게 임하기 위해 제 일본에서의 주소등을 필요에 따라 입증하겠다는 성실한 태도를 보이자
형사조정을 해보자며 형사조정실에서 전화를 통해 저, 강아지, 제3자 와의 대화를 통한 합의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형사조정일이 정해졌는데도 정해진 시간대에 전화가 안오길래 문의를 해보니
저대신 아버지와 강아지 제3자와 형사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 수사관에게 전화가 온 시점에서 얼마지나지 않아 집에 고소장? 이 날라왔다고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죠 ㅠㅠ 뭔
데 그런 고집을 부리냐고 ㅠㅠ 그냥 게임 줘버리면 되잖느냐고 했지만 이미 자존심싸움이 되어버린 싸움이라 ㅋㅋ)
아버지께 여쭤보니
"당사자도 아니고 미성년자도 아닌 아들의 합의를 내가 어떻게 하냐"라며 "난 모르오 당사자랑 얘기 하쇼"라며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황당한건 강아지가 저희 아버지께 합의를 위해 100만원을 요구했다는 점이 개그 포인틐ㅋㅋ
어떤 과정으로 아버지가 형사조정에 끼어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참 미워지더군요...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른것같기도하고...
그래서 검찰에 따질려고 했지만 "검찰도 일이라서 이런거 하는거야. 분노의 대상은 검찰이 아닌 강아지야"라며 화를 꾹꾹 참고 있던중
(사실 검찰에게 따져서 좋을것 없습니다. 그들도 고소가 접수되어서 이런 일을 하는것이고 그것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나에게 전화가 오지 않았을 수 도 있고
괜히 검사님과 척을 둬서 좋을것 없단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처신을 잘못해서 검사님의 시간을 뺏었다는 마음도 있거니와
그들도 공정하게 조사를 하겠지만 인간인지라 내가 감정적으로 나오면 검사님도 감정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단 생각에 꾹꾹 참았습니다 ㅠㅠ)
갑자기 회사에서 한국으로 출장 갈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ㅠㅠ
그래서 더는 회사에 숨기지 못하고 사정을 이야기 하고 회사 고문변호사에게 상담도 받고
(고문변호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기소가 됬냐 안됬냐였고 회사에서도 그런거 줘버리면 되지 않냐고 했지만 이미 감정적으로 물러서기 싫은 마음이 커서 ㅋㅋ)
한국에서의 출장일정이 끝나고 하루 시간을 내서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feat.야 내가 검찰청을 다온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석하니 검사님이
"게임은 가지고 오셨죠?"라고 하시더군요...
검사님은 아마도 제가 게임을 가지고 올거라고 생각했나봅니다...
하지만 전 여기서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검사님. 그 게임, 아동 및 청소년 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게임인건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그 게임은 야겜이었습니다.
수사관에게 전화를 받고 수사관이 정말로 그게임을 샀는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트렁크에 박아둔 게임이 진짜로 무사히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게임이 야겜인걸 알게 되었고, 당시 오타쿠를 졸업했지만 이러한 게임이 개정된 아동 및 청소년 보호법에 관한 법률(흔히 말하는 아청법)에 위배된다는 썰이 오타쿠계에 널리 알려져있기에
관세청에 이러한 야겜이 통관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했고
관세청에선
문의해주신 성인용품 통관가능여부에 대해 회신드립니다.
선생님께서 확인하신 바대로 해당 성인용품은 관세법 제234조 1호에 의거 수입금지대상품목에 해당됩니다.
문의하신 용품은 수입신고 후 심사위원회 결정을 거쳐야 정확한 결정이 나겠으나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통관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가 묘사된 물품의 경우 통관이 허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용품도 수입신고가 되면 통관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는 메일을 받았던 저는 검사님께 이러한 사실을 말씀드렸고
검사님은 게임이 어떻게 아청법을 위반하는지 어리둥절해 하시길래
(검사님도 전문분야가 아니라 잘 모르시는듯 했습니다.)
전술한 관세청의 메일 내용을 보여주며, 또한 인터넷을 통해 카드 내역을 보여드리고
억울한 저의 처지(처음 한 약속과 다른 요구를 해왔고 그 요구가 너무 불쾌했다는 점. 또한 상대방의 진심어린 사과가 있으면 이 건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과 이 건으로 금전적인 손해가 막심하다는점)를 어필했습니다.
그래도 검사님은 정말 제가 그 게임을 샀는지 여부와 그 게임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시길래
지금 그 게임은 신뢰할 수 있는 일본인에게 보관을 의뢰했으며 한국에 돌아가면 당장이라도 그 게임의 사진과 여권에 찍힌 입국날자를 찍어서 보내드린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본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몇일뒤 부모님을 통해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이란 연락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전 스시녀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게임은 창고에 짱박혀있고 와이프는 이런 불결한 물건을 왜 안버리냐고 구박하지만 ㅠㅠ
저는 지금도 상대방의 진실어린 사과 (feat.강아지의 부모님과 함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