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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① 법 제65조제1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5ㆍ29>
1.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서 근무시간 중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
3. 지능 정도가 현저히 낮거나 발달장애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단순한 직무 수행도 곤란한 사람
4.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에 중독되어 치료 등을 받았으나 치유되지 아니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5. 그 밖의 중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복무관리ㆍ감독이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과정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5항의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 병역증을 복무기관의 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11ㆍ29 대령27620]
① 법 제65조제1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5ㆍ29>
1.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서 근무시간 중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
3. 지능 정도가 현저히 낮거나 발달장애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단순한 직무 수행도 곤란한 사람
4.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에 중독되어 치료 등을 받았으나 치유되지 아니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5. 그 밖의 중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복무관리ㆍ감독이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과정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5항의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 병역증을 복무기관의 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11ㆍ29 대령27620]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법 제6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개정 2010. 7. 21., 2011. 11. 23., 2013. 12. 4., 2014. 6. 30., 2016. 11. 29., 2017. 9. 22., 2020. 6. 30.>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신체등급이 5급인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고, 6급인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한다. 다만,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더라도 군복무 중 입원기간이 통틀어 3개월 이내이고 의무복무 만료일 기준으로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군복무에 지장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신체등급이 5급인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고, 6급인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한다. 다만,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더라도 군복무 중 입원기간이 통틀어 3개월 이내이고 의무복무 만료일 기준으로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군복무에 지장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7급으로 판정되서 1개월 뒤에 검사후 다시 7급이 나오고 또 재검해서 7급이 나오면서 총 2년간 치료기간을 거쳐서 그 기간동안 4번의 검사를 했는데 모두 7급이면 소집해제됩니다.
7급 판정이 아니라 1~4급까지로 판정되면 계속 복무하셔야 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이니까 현재까지 복무한 기간에 남은 복무일수만큼 할겁니다.
중간에 검사나 치료받는 기간이 한달 넘으면 한달 초과하는 기간은 복무일수에 포함 안되고, 치료가 장기간 필요하다면 중간에 복무를 멈추고 나중에 다시 복무하는 분할복무제도도 있습니다.
7급 판정이 아니라 1~4급까지로 판정되면 계속 복무하셔야 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이니까 현재까지 복무한 기간에 남은 복무일수만큼 할겁니다.
중간에 검사나 치료받는 기간이 한달 넘으면 한달 초과하는 기간은 복무일수에 포함 안되고, 치료가 장기간 필요하다면 중간에 복무를 멈추고 나중에 다시 복무하는 분할복무제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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